부산개인택시조합, 블랙박스 납품·설치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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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택시조합, 블랙박스 납품·설치사업자 공모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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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택시조합, 7791대 오는 10월말까지 완료

【부산】부산개인택시조합이 택시용 영상기록장치 납품 및 설치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부산개인택시조합은 7791대분의 택시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납품 및 설치 사업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교통사고 감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및 시민안전 확보 등을 위해 부산시의 재정지원(설치비의 50%)을 받아 개인택시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체 1만3976대 중 6185대에 설치하고 나머지 7791대는 오는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참가자격은 신용평가등급 B이상 업체로서 자기자본금 5억원 이상에 블랙박스를 직접 생산해야 한다.
공고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이며, 접수기간은 22일부터 26일까지이다.
제안서 및 구비서류는 사업자 선정 참가 신청서를 비롯 이행확약서, AS 하자 이행과 관련한 공탁금 제출 동의서 등이다.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제안설명회 부여 자격이 주어지며,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해당업체에 개별통지한다.
특히 블랙박스의 사양기준은 녹화의 경우 전방만 녹화가능하며 내부녹화 및 녹음은 금지된다.
해상도는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이며, GPS 내장 또는 외장 연결기능에다 위치, 경로, 속도 및 시간정보 저장기능을 갖춰야 한다.
운행, 사고, 비상, 상시 녹화 저장은 24시간 운행기록저장 및 주차모드 지원 원칙에 사고 시 전 10초 이상, 후 5초 이상 녹화 가능해야 한다. 렌즈 각도는 최소 수평 120° 이상에 야간에 번호판 인식 및 주변 인식 공존 가능 기능도 갖춰야 한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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