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승차, 전년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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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승차, 전년비 2배 증가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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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 적발-금액 각각 193%, 200.8% 늘어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적발건수와 단속금액이 각각 193%, 20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기춘)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부정승차 관련 단속을 강화한 결과 두 달 동안 2689건이 적발됐고 단속금액은 7053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정승차 적발건수(1393건), 단속금액(3600만원)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공사는 부정승차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로 단속을 강화하게 됐고 부정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을 환수해 서비스 개선사업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실시한 부정승차단속은 5,6,7,8호선 구간에서 1차(5~월)와 2차(6~7월)에 걸쳐 실시됐고 그 결과 1차 1521건, 2차 116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호선별로 보면 ▲7호선(1054건) ▲5호선(855건) ▲6호선(507건) ▲8호선(273건) 순이었으며 1차보다 2차시기에 적발된 건수가 모든 호선에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는 1차 단속이 실시된 5~6월 경우 중고등학생의 이동이 활발했으나 2차 시기인 6~7월에는 방학과 장마가 겹쳐 학생들의 이동 및 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공사는 분석하고 있다.

공사는 부정승차 적발시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의거, 부가금을 징수해 조치하고 있으며 부정승차를 줄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하철 10대 에티켓’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시 승차요금의 30배에 이르는 부과금이 징수되고 있지만 이러한 위험부담에도 부정승차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정승차자의 90%가 학생인 점을 고려해 단속강화 활동을 개학이 시작되는 9월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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