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전, 7월27일 이전 차량 구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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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전, 7월27일 이전 차량 구매하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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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매매조합, '침수차량 주의' 공문 시달

【충남】충청남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정업영)은 일선 중고자동차상사에 침수차량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각별히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8일 전달했다.

조합측은 수도권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중고차량이 천안지역으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험업계와 자동차중고매매업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7월말 1만여 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고 이중 상당수가 중고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판로를 찾지 못한 이들 침수차량이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으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침수차량의 중고시장 유입은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고 한다.

먼저 보험회사에 전손처리를 하고 차량을 공매처분한 후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이를 구매해 수리한 후 중고시장에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다.

중고차매매 관계자는 "이같은 형태로 자동차를 유통시키는 비양심적인 정비업소가 일부 지역에 극소수가 있으며 수도권에서 침수차량에 의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판로를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성능점검 기록부를 잘 살펴보면 침수피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자차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소유자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 중고시장에 내놓는 경우로 이 경우는 침수피해 사항이 기록에 남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고차매매 관계자는 "물먹은 차는 당장 이상이 없더라도 전자기기나 엔진의 수명과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지만 개인간 매물에서는 이를 알리지 않아 중고자동차 딜러조차 속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 소비자가 침수차 구입을 방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금년 폭우피해 이전에 중고차 시장에 유입된 차량을 찾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량에 대한 성능, 상태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돼있다. 잘 알려진 '성능점검 기록부'가 바로 그 부분인데 해당 내용에는 1차적인 침수여부는 물론 성능점검을 받은 날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폭우 시작인 7월27일 이전에 성능점검을 받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으며 차량이 오랜기간 판매되지 않아 성능점검을 최근 갱신한 경우라면 이전 성능점검 기록부와 함께 요청해서 사실을 확인해본다.

또한 성능점검표와 함께 관인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제 발생 시 근거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챙겨둬야 하며 사고이력조회도 함께 확인해본다.

보험개발원 측의 카히스토리는 일반 소비자 개인이 조회할 경우 1대당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몇몇 대형 중고차사이트를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사고이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세종기자 seijong@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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