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聯, 괴문서에 사례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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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聯, 괴문서에 사례금 5천만원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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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신년인사장에 적시
이사회·총회 승인…공탁까지


전세버스연합회가 연초 회장 명의로 시·도조합과 공제조합 임직원들에게 보낸 신년인사장에 느닷없이 '연합회와 시·도이사장을 비방하는 괴문서'에 관해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무성한 뒷 이야기를 낳고 있다.
인사장은 "괴문서가 연합회 명의를 도용, 업계에 나돌아 혼란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려는 자가(중략)…괴문서 사건에 대해 연합회 이사회와 총회에서는 괴문서와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경우 제보내용과 신분보장은 물론 사례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토록 승인…"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 신고보상금은 제보내용에 대한 시실확인과 동시에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현금 공탁하여 연합회에 준비되어 있다고 밝히고 전 임·직원의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일부 전세버스 사업자단체 직원과 외부 인사들은 "도대체 괴문서 내용이 뭐길래 현상금까지 걸다니…", "별 일 다 본다.
사례금 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발상도 그렇지만 이것을 연합회 이사회와 총회에서 승인을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는 등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전세버스 사업자단체 한 직원은 "괴문서 건은 누구나 대충 알만한 사항으로, 경제도 어려우니 신고해서 사례금이나 탈까 고민중"이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내뱉었다.
한편 모 운수단체 간부는 “다른 단체의 문제에 대해 언급한다는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얼마나 집행부가 답답했으며 그런 식으로 대응했겠느냐는 점에서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당당한 입장이라면 어떤 문건이 나돌건 그것이 문제될 것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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