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4월 국회 통과 교통관련 주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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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4월 국회 통과 교통관련 주요법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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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장치 장착 정부지원 근거 마련"...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 관련 주요 법안은 향후 교통산업 및 행정 전반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운수사업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은 화물운수사업법을 비롯, 운송업계 교통안전을 위해 법적 의무화로 추진되던 운행기록계 장착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안전법이나 운전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도로교통법 등이 그것이다. 또 달리던 버스의 가스 폭발사고로 빚어진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내압가스 관련 행정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내실화와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 이송을 거쳐 공포될 교통관련 주요법안의 핵심내용을 요약, 보도한다.

 

 

화물법 운송사업자 직접운송의무제 도입

여객법 시‧도 대표 전원 공제운영위 참여

안전법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지정제 도입

도교법 자동차 운전중 DMB 시청 금지

관리법 자동차 무단매매알선 처벌 강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운송사업자의 일괄위탁 방지를 위해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한다.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 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한 후 화물운송을 위탁해야 한다.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우수업체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하며,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 및 질서유지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준 미달 정보망 등에 대한 취소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을 위탁할 때에는 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건설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운송사업자 등이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화주가 적정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능력을 평가·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운수사업자는 업종별로 법인인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에는 외부전문가도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개선명령과 임ㆍ직원에 대한 해임ㆍ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위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해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의 개선․보완 등 개선권고를 받은 자에 대해 그 이행여부의 점검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행정기관은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해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전체 운영위원의 정수를 35명으로 하며, 이중 시‧도 조합 대표 16명 전원은 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한다.

 

◇도로교통법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모든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을 의무화하고,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 및 교통안전수칙에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다.

운전자가 자동차 등의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DMB)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신고 어린이통학용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하차해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자는 처벌한다.

어린이통학버스(미신고 어린이통학용 자동차 포함)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 관련 행정 또는 교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누구나 능력의 실증을 통해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중 대졸 이상 학력과 1급 또는 2급 초․중등 정교사 자격요건을 폐지한다.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주기(7년)와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증 갱신주기(9년)를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으로 통일하고,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도 6개월에서 1년(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연장하며,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규정을 삭제한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해 그 소유주 등에게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차등해 법정형의 하한을 마련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장의 교통수요관리 수단 중 하나로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추가한다.

환경친화적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감면율은 조례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의 일부도 신고대상에 포함시킨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안전기준 연구개발, 자동차안전도 향상 및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 등에 관한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위한 장비 및 장치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공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해당 자동차 이전등록이 있을 경우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해야 하는 자를 ‘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내압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던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내압용기의 검사 및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해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압용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용기를 수집해 검사하게 하며, 내압용기의 판매 시 관련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 단속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현황분석, 국제조화 단계별 추진전략, 재원조달 및 운용, 추진체계 및 협력사항 등을 규정하는 국제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위한 매매알선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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