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업계 적재물보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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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업계 적재물보험 논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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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사업자에게 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 오는 3월 31일 가입·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화물운송주선연합회는 지난 25일 건설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보험개발원에서 개발, 제시된 관련 보험요율이 과다하게 책정돼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 집단 거부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며 의무가입 이행시기 연장 또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보험상품 재개발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같은 건의의 배경으로, 보험개발원에서 개발한 보험요율이 1사고당 2천만원 보상을 기준으로 매출액 2억원 이하 주선사업자의 경우 보험료를 217만738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의 적재물 보험 관련 유사 건의는 지난해 10월 이후 4차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손보업계와의 협의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당초 248만원대에 이르던 보험료를 단체가입을 전제로 175만원대로 낮출 수 있다는 손보업계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 특히 손보사 대리점이 아닌 직급으로 계약할 경우 최저 165만원대까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손보사측으로부터 나오면서 주선업계의 손해보험사 및 보험개발원에 대한 불신이 증폭, 걷잡을 수 없는 보험가입 거부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연합회는 보험개발원에 수차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순보험료 산정 기준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주선협회는 지난 27일 서울 양재화물터미널에서 주선사업자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개선 촉구 결의대회 및 탄원서 연서명을 받았으며 이같은 서명 작업은 인천, 대구, 충남, 경남업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서울협회에서 작성, 연서명 중인 탄원서는 ▲과다 책정된 보험료는 연세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닌 보험사를 위한 것으로 ▲화물운송사업자도 가입하는 이중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적재물보험은 사업형태에 따라 필요한 사업자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 제도 폐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사업 존폐를 걸고 투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제도 시행과 관련,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2월 3일 화물운송사업자, 화물공제조합, 주선사업자, 차주, 손보사, 보험개발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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