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반드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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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 반드시 도입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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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단세미나, 불법주차 단속강화·주차시설 확충 절실

불법주차로 인한 간선도로와 생활도로의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아 주차 공간 확보와 단속 강화 등 종합적인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교통안전공단이 주최한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주차 개선방안 연구 세미나'에서 이홍로 조사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안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선도로는 주·야간 모두 불법주차로 인해 1차로의 80%가 잠식, 사고 위험과 주행속도 저하를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차량의 야간 불법 주차로 인한 과속차량과의 야간추돌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지대와 교차로, 횡단보도 부근에서도 불법주차가 빈번해 소통방해와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실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통과 안전에 장애가 적은 도로공간을 활용한 '밤샘주차공간'의 설치, 운영과 야간추돌방지를 위한 반사테이프 부착 의무화와 반사번호판의 도입, 차륜잠금장치를 활용한 강력한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 가산제도 실시 등을 제시했다.
일본처럼 교차로 및 횡단보도 부근 30m 구간을 레드존으로 지정, 반사 특수칼라로 포장하고 주·정차 단속카메라와 지도원을 배치, 불법주차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과 간선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교통관제센타간 연계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보행자 우선공간인 생활도로는 불법주차는 무료라는 습관과 내집앞 도로는 내가 주차하는 장소라는 인식이 강해 거주자우선주차지구에 의한 주거지 보행환경개선 정비지구와 비정비지구의 불법주차 발생율이 각각 97.1%,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폭이 좁은 생활도로의 불법주차 차량은 약 70%가 승용차이며, 이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접근이 방해되고 어린이 등 보행자의 사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장은 생활도로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교통정온화'를 도입, 지속적인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주차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및 '민간위탁'에 의한 주차단속관리체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불법주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주택가 공영주차시설 확충과 입체화', 주차장안내유도시스템' 등 수요에 적합한 주차시설 공급과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보관장소를 확보토록 하는 '차고지증명제'를 반드시 도입해 주차문제로 인한 교통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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