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 때 시ㆍ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개조 차량, 무등록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광도방전식(HID) 램프 전조등을 단 차량으로 적발 시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 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고광도방전식 램프는 일반 할로겐 전조등보다 17배가량 광도가 높고 난반사가 심해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를 3초간 사물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밖에 청색 또는 등광색을 사용한 제동등과 미등, 청색이나 적색등을 장착한 방향지시등, 네온사인을 사용한 번호판등 등 임의로 색을 바꾼 차량도 집중 단속해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인 소유 등의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지 않은 일명 대포차와 허위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 후 운행 차량 등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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