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법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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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법규 위반 단속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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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교통특별관리


서울지방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이해 지난 1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교통관리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심권과 주요 교차로 등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교통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 기간 단속보다는 차량 소통이나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되, 오토바이 난폭 운전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는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화물차와 택배차량, 컨테이너 운송차량 등 물류 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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