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이 지난 11월24일부터 12월5일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본사 교육장에서 운수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면제자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지난 5월의 1차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교통안전법령 개정으로 운수업체가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함에 따라 운수업체 등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를 담당한 실무경력자 1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교통안전법,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등 교통관련 법령 11개 과목과 기타 8개 과목의 교통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교육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