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상태바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이 지난 11월24일부터 12월5일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본사 교육장에서 운수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면제자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지난 5월의 1차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교통안전법령 개정으로 운수업체가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함에 따라 운수업체 등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를 담당한 실무경력자 1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교통안전법,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등 교통관련 법령 11개 과목과 기타 8개 과목의 교통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교육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