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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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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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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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행, 교통안전 취약지역 시설 확충
선진형 속도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50cc미만 이륜차도 신고 의무화
음주운전자 처벌규정 대폭 강화



정부가 국정운영 과제의 하나로 내건 ‘5년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추진을 위한 세부전략이 공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교통안전공단이 개최한 ‘교통안전정책 토론회’에서 중점 추진전략을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토해양부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보건 복지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공단 등 민간 또는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공동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세부시행계획은 향후 교통안전 관련 정책 추진의 향배를 가늠할만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추진전략’ 주요내용.                           


◇보행자(이륜차 포함) 및 대중교통안전

관련기관들은 최근 3년간 반경 200m 이내 무단횡단사고 5건 이상 발생지역을 선정해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올해 542개의 사고다발 지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또 내년에 도심권중앙분리대 설치기준을 마련,횡단보도 조명시설 기본계획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와 ‘보도설치 기본계획’에 따른 보행자 통행시설 집중 설치를 할 계획이다.
그리고 매년 교통안전 취약지역을 선정해 기초자료 분석 후 현지 실사 등을 통한 사고원인을 조사 후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고 올해는 예산과 청양이 특별조사 지역으로 선정됐다.

더불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총 2만4329km의 지방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보도를 설치하고 보도폭이 좁거나 장애물로 통행이 불편한 곳을 개선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경찰청 등은 ‘보행우선구역 사업’ 추진을 목표로 지난 11월 9개 대상지역에 대한 1차 시범사업 설계를 완료했다.
또한 올해 홍보 동영상 제작 배포하는 등 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보행우선구역 내 운전자 의무 강화를 위해 내년에 보행우선구역 내 운전자 의무사항 관련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2010년에 보행우선구역 내 사고의 경우 운전자 처벌의 특례 규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한편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에 50cc 미만 이륜차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륜차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올 연말에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청은 자동차 면허로도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내년에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륜차 불법 운행 및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TV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로서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제고 등 운행문화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 교통안전공단은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및 관리센터 구축을 목표로 올 9월, ‘자동차운행기록 관리지침’을 제정했고 내년에 기록계의 의무 장착을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운행기록 관리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서 교통사고 30% 감소, 10∼20%의 유류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운전자 체험교육을 위해 올해 내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경찰청은 내년에 사업용 운전자가 안전운전 실기체험교육을 이수할 경우, 운전면허정지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교육 실시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30%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진형 속도관리시스템 도입 및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경찰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로를 생활도로로 지정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도시부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제한하고 신호기 전방이동 시 그 구간에 대해서 50km 이하로 제한하는 도시부 속도관리시스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로 규정하고 있고, 1990년 프랑스는 도로특성에 따라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해 시행 첫 2년 내 연간사망자 580명과 인명피해사고 1만4500건을 감소시켰다.
더불어 제한속도 단속기준도 세분화한다.

현행 단속기준을 3단계에서 다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처벌(벌점, 범칙금)을 누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속도로 8단계, 일반도로 6단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음주 시와 비음주 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 지자체 등은 도로안전진단 실시를 위해 교통시설의 안전결함요인에 대해 설계단계에서 미연에 제거하기 위한 안전진단제도  도입 방안을 지난 10월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반영했다. 
더불어 교차로 신호기 위치 등 교통시설을 개선키로 하고, 올해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을 개정했으며 신도시, 신설도로 등을 대상으로 위치조정을 실시했다.

또 운전자의 시야장애요소, 주행도로를 벗어나 가로수, 전주 등과 같은 고정체와 충돌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도로변 고정물체 제거 및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은 교통사고정보가 통합된 교통안전 정보체계를 구축해 사고원인 분석 후 안전정보를 제공키로 하고 올해 분석 서버 및 GIS 기반 시스템을 완료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 등 지자체 교통안전대책에 활용하고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통안전 기초질서 확립

경찰청은 교통법규 범칙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시 면허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더 연장키로 하고, 음주운전 적발 시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승용차 뒷좌석 승차 시 안전띠 착용 의무화 대상도로를 고속구도에서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대하기로 할 계획이다.
미국 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45% 감소했다.

정부는 또 어린이 안전장구 착용률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6000개의 카시트 무상 대여를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에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노인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무인단속 장비를 현재 3072대에서 2012년까지 5000대로 확대하고 음주단속 등 계절별 사고요인별 테마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 실시 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지자체 교통안전 활동 강화

경찰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민단체 신고제도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데, 2001∼2002년 실시된 신고보상금제도는 2년 동안 3000여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자체 교통안전 책임 강화를 목표로 지역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5년 단위인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1년 단위인 시행계획 수립시행, 교통안전점검 및 진단 시행, 교통사고 원인조사 실시 및 운행기록 활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주정차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기존의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별구역에 대한 교통범칙금 상향조정, 단속카메라 집중 설치, 상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시범도시 도입을 위해 내년에 교통안전법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로키 앤드슨 시장의 선거 공약인 교통안전 사업을 적극 실시한 결과, 사망자는 30% 그리고 교통사고 건수는 35% 감소했다.

◇교통사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응급의료체계 미흡으로 인한 예방가능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작년에 10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예방가능한 사망률인 현 39.6%를 2012년까지 2분의 1로 감소시키는 것이 중점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중환자용 구급차의 도입과 의사탑승 시범사업 실시 등 이송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무선인터넷 단말기를 통한 실시간 정보시스템 구축 등 현장―병원의 연계 강화를 통한 치료 시간 단축과 주요 도로 인근의 응급의료센터를 교통사고 환자 전담센터로 지정하는 등 교통사고 환자 전담 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러한 5가지 중점 추진전략의 시행을 위해 내년에 교통안전강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기재부와 예산을 협의하는 한편, 분기별 종합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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