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방화 및 테러 등 범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지난 1일부터 역사 및 지하철내나 전동차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예방하기위해 '시민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시민포상금은 방화·폭발물설치·독가스테러 등에 대한 사고예방 및 범인검거에 크게 기여하거나 직접 범인검거·인명구호·화재진압 등을 실시한 시민에게 3천만원 이하가 지급된다.
또 전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을 경찰(112)이나 소방관서(119), 종합사령실(6211-2200)에 신고, 사고예방 및 범인검거에 기여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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