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검사 수수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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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차검사 수수료 50% 할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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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1일부터 전국 검사소서 시행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할인된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할 때 수수료를 50% 할인하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상 자동차는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을 비롯 본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이다.
또한 본인과 그 가족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도 할인혜택을 받게되나 비사업용 자동차로서 세대별 1대에 한하며,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유공자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확인원을 반드시 지참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서비스처 김완섭 처장은 "이번 할인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해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가족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난 5월12일부터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혜택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명품서비스로 자동차검사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한준기자 parkh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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