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안매면 사망률 8배가 높아져
상태바
고속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안매면 사망률 8배가 높아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정봉채,이하 공단)에 따르면, 경찰조사결과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는 물론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동승자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함에도, 실제 착용률은 2008년 12월 기준으로 운전석은 78.3%, 조수석은 65.6%인 데 비해 뒷좌석은 12.4%에 불과했다.

또 최근 5년간 평균 안전띠 착용여부에 따른 치사율은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 8.3%, 착용하지 않은 경우 23.7%로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해 가족 특히 자녀들을 뒷좌석에 앉히는 데 반해 안전띠 착용에 대해서는 소홀해 치사율을 높이는 요인이 사고통계를 통해 뒷받침된 것이다.

실제로 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서 분석한 결과, 승용차의 경우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이 11.2%로 착용 시 1.4%에 비해 무려 8배나 높았고, 모든 도로종류에서도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착용 시에 비해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사고발생 시 안전띠 미착용으로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경우 2차 사고의 발생으로 사망위험도가 높아지고, 최근 5년 동안 차 밖으로 튕겨나가 사망한 사람이 한 해 26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1%에 이르고 있다.

현재 안전띠 미착용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단속이나 착용의식은 미미한 실정이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미국 ․ 유럽은 물론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의무화될 정도로 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차량에 탑승할 시에는 좌석여부에 상관없이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인 장치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