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행 보트트레일러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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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행 보트트레일러 양성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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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기구를 운송하기 위한 트레일러(보트트레일러)가 자동차로 등록하고 공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양성화 된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올 12월말까지 이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트트레일러가 공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로 등록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나 최초 수입 또는 제작 당시 수상레저 기구의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작됨으로써 수입사실이나 소유권 입증이 곤란했었다.
이에따라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그동안 자동차로 등록하지 못하고 도로를 주행함으로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고 시 피해가 우려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기간을 정해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는 보트트레일러의 자동차 등록을 위한 자기인증확인(기술검토 및 안전검사)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절차를 마련, 공단 홈페이지(http://ts2020.kr)에 자세한 내용을 게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기술심사실 천명림 실장은 "최근 주 5일제 시행과 해양 접근성 개선 및 국제 요트대회 개최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보트트레일러의 등록을 양성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자동차 관리와 안전한 도로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천 실장은 "보트트레일러에 대한 재산권 다툼, 사고 시 피해보상 및 폐자동차 무단방치에 따른 환경오염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한준기자 parkh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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