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행위 신고하면 10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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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행위 신고하면 10배 보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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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공익신고 보상제도로
최고 3000만원 한도 보상금도 지급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이 최근 공단 업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수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액의 10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기존 내부 공익신고(내부고발) 제도를 확대해 외부 공익신고자(외부고발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제도'를 마련,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대상 부조리 행위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향응수수 ▲자신의 직위 등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공단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와 같은 부패행위다.
공단 관계자는 "공익신고는 내부직원과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신고자 및 신고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말했다.
특히 공단 관계자는 "공익신고자에게는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신고자 보상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업무와 관련한 각종 부조리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이라고 말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 구현을 위해 전 국민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박한준기자 parkh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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