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보험 의무가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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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보험 의무가입 거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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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운송주선협회 동부지부는 최근 '주선업계 현안 문제 설명 및 대응책 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적재물 배상보험 개선 등 각종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서울 양재동 한국트럭터미널 6층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동부지부 회원사 470여개사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적재물 배상보험 의무가입을 거부키로 했다.
강임득 지부장은 "현재 차량이 적재물 배상보험에 의무로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 주선사업자에 별도로 의무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동부지부는 의무가입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협회의 방침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지부장은 이어 "주선업계 발전과 업권수호를 위해 회원사들의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올해를 기점으로 동부지부는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재물 배상보험 외에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에 따른 업계 대응 ▲지부 재정난 해소 ▲다단계 주선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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