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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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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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술취한 승객이 달려오는 전동차와 부딪쳐 일어난 인사사고에도 지하철공사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좀은 다른 경우일지 모르지만 지방도에 설치된 교량을 지나던 화물차의 차체에 실린 화물이 교량 일부분과 부딪쳐 교량 일부가 파손되고 화물이 훼손되는 사고에 대해서도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외에도 교량 건설 및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에도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같은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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