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 세분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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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 세분화하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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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이상 차주 화물법상 단체 설립 불가피
사업자 구분에 의한 별도단체 나올 판
이탈 숫자·정책적 판단 등이 좌우할 듯

화물운송사업이 세분화하는가.
화물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2월 31일 이후 5t 이상 화물자동차 지입차주의 개별허가가 허용되면서 이들 차주들을 대변할 화물운수사업법상 사업자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설립돼 있는 차주협회와 차주연합회 등 2개의 차주단체는 화물운수사업법상의 단체가 아닌 민법상의 단체이기 때문에 업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활동을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위탁업무 수행시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단체로의 전환을 위한 중간단계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따라서 법인에서 이탈한 차주들이 위탁업무 등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체를 찾아야 하나 기존 차주단체로는 업무영역이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그나마 전국규모의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차주들의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개별허가가 시작된지 만 2개월이 채 못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렇다할 법인 소속 차주의 이탈 움직임이 없고, 개별 운수사업자화를 희망하는 일부 차주들도 향후 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봄철 성수기가 시작되고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 차주 이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특히 차주단체 관계자들은 법인 이탈은 시간 문제일 뿐 전체 5t 이상 차주의 30∼35%가 법안을 이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는 지입차주들의 독자적 사업자단체 결성이 가능하다. 전체 18만여 차주의 30% 이상이면 5만명을 넘어서게 돼 전국단위 조직이 무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들의 전망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
지입차주 대부분이 법인에 수백만원에 이르는 미수금을 쌓아놓고 있고 있는데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차주도 적지않아 법인을 이탈하고 싶어도 미수금 해소, 금융 문제 해소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탈 차주가 우려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지입차주 개별허가가 시작된 올해 법인 이탈 차주는 전체의 10% 이내인 1만5천명 수준으로, 규모면에서 독자적 사업자단체 결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세분화돼 있는 사업자단체에서 일반화물을 또다시 구분,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는 일이 화물운송사업 전반의 안정화와 발전지향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의 여부다.
특히 인위적으로 t급을 기준해 설정한 일반·개별·용달화물의 구분에서 다시 사업자 구분에 의한 법인·개인 일반화물업으로 나누는 일이 정책의 일관성이나 합리성·효율성 측면에서도 무리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아무튼 화물운수업계에 5t이상 화물차주의 개별허가는 화물업종 구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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