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화물법 적극 소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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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화물법 적극 소개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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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고 화물운전종사자 자격시험 업무가 새로 정해지면서 화물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도 변환에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이 처음 적용되다보니 지역의 사업자단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중앙에 문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현재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 또 앞으로 화물차운전직에 종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 궁금한게 하나둘이 아니라고 한다.
비근한 예로 지난 1월 21일 당시 화물운전직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으 사람의 경우 새로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오는 7월 20일까지 자격증을 새로 교부받으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기간중 이를테면 5월 15일 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화물차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는 신규사업에 참여한 사람이면 새로 시험에 응시해야 하나, 7월 25일 첫 시험이 치러지게 돼 있어 새로 양수한 사람은 자격증 없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되고 그런 다음 새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된다.
이때 약간이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7월 20일까지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 시험을 면제토록 하고 있으므로 그 전에 차량을 향수한 사람은 양도자의 차량과 운전자격 모두를 양수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자신들도 시험을 면제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을게 분명하다.
이 경우 법적 해석은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시장 관행상 7월 21일 이전까지는 화물차 운전자와 사업자가 동일 개념으로 파악되므로 양도자의 권한 일체를 양수했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는 견해도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경우의 수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정부나 사업자 단체가 법규를 광범위하게 검토해 있을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에 대비해 문답식 법규해석을 만들어 일반에 공개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화물운전 종사자나 종사의사를 가진 사람 개개인이 법 해석상의 애로를 느낄만한 부분이 더러 있다고 할 때 그와같은 행정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불필요한 사후 시빗거리를 해소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이와 관련된 민간의 송사, 행정심판 등 각종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훌륭한 방법론이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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