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이사장도 공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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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이사장도 공채하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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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계가 운영하는 공제조합 5곳중 3곳의 이사장 자리가 공석인채로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하고 있다.
버스와 화물공제조합의 경우 직전 이사장 두 사람 모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비웠고, 전세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은 전임자가 중도하차한 이후 잔여임기만을 마친 채 물러난 것이다.
이유야 어쨌건 직제상 공제조합의 최고경영자인 이사장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육운공제조합 이사장 선임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어느 공제조합 이사장치고 어느 경우건 수월히 임명되고 업무를 수행해온 사례가 많지 않다. 그만큼 애매한 신분인 것만은 확실하다.
장관의 승인을 받는 자리라는 이유로 정부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으나 여기에 업계가 순순히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거듭되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한번쯤 공제조합 이사장 선임에 관한 틀을 다시금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정부 산하 공사·공단 등 기관의 수장직 조차도 공개채용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공제조합 이사장직도 이같은 형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비록 최근 전세버스공제조합 이사장직에 대한 공채 시도가 있었으나 그 경우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았으므로 이를 거울삼아 합리적 방안을 수립, 대처해 나가주기를 바란다.
공채에 응모한 사람중 적임자를 선발하는 절차는 객관적 검증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정, 인사심의위원회 등의 권한으로 정해 엄격히 판단토록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낙하산 시비나 업계의 반발 등 시시비비가 크게 해소될 것이며 그렇게 선임된 이사장 역시 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직위에 걸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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