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사정과 교통안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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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사정과 교통안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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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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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년 이상 존속시켜온 교통안전법을 대폭 손질해 시대상황에 맞게 고친다고 하니 퍽 잘된 일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국가 교통안전을 담당할 행정체계를 새롭게 정립시키는 내용을 이번 교통안전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보다 개선된 교통안전 행정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좀은 유감스런 부분도 있다. 운수업계에 대한 교통안전 비용 부담이 상당 부분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제도 개선방안이 그 곳에 포함돼 있다. 이를테면 운송사업체에 교통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부분이나 교통안전 진단비용 지출, 각종 교통범칙금의 대폭 인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일차적으로는 운수업체의 교통사고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것이 현재 운수업계가 처해있는 상황에 효과적인 조치로는 보이지 않는다. 운수업은 현재 최악의 경영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대표적인 육운업인 버스의 경우 경영악화가 심화돼 이미 국가에서 경영을 보조해주고 있고, 폭증한 연료비로 인해 택시의 경우 LPG특소세 인하를 위해 노사가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화물업은 어렵기로 말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한 상황이 아니다.
유가 인상에다 공급폭증으로 인한 운임하락 등 사업 전반이 한계에 도달해 있다. 이같은 현실을 정부는 감안해줘야 한다고 본다.
안전문제에는 예외가 없다고 말하지만 운수업의 경우 벌이가 안되면 안전은 언제든 무시하고 무리한 운행, 위험한 운전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돼 있다. 그것이 운수업의 생리다.
따라서 지금 운수업계에 부담이 되는 방향의 법 개정은 다소간 유보하고 운수업 경영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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