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특검 미수검자도 1회 수검으로 자격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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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특검 미수검자도 1회 수검으로 자격시험 면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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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격 관련 특별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업계가 정부에 건의했던 '2회 이상 미수검자도 1회 수검으로 면제토록 하는' 방안이 건교부에 의해 수용돼 이로 인해 자격 면제신고가 불확실했던 일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과거 1년간 운전면허행정처분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는 사유발생시마다 특별검사 수검 및 교정교육을 이수하고 승무토록 하고 있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2회 이상 수검하지 않은 자를 1회 수검으로 면제요건으로 판단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검토 결과 '특별검사 수검은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적발시점에서 2회 이상 특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발시점 이후 1회 수검으로 면제요건에 포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관련, 특별검사 대상에 해당돼 특별검사를 수검하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이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업계가 건의한 '고령자의 신규검사 수검결과 부적합시의 특별검사로의 전환'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없이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신규검사에 부적합한 자에 대해 특별검사로 대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과적·적재조치 위반 등으로 기소가 중지된 경우 경찰서를 통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 또는 차주단체가 본인을 대리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 역시 불가 판정을 받았다.
건교부는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 경찰청에 협조를 의뢰했으나 경찰청은 "범법행위로 인해 지명수배·통보된 사람들에 대한 대리신청 허용은 정당한 법 집행 기회를 수사기관이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계속적인 도피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당자의 범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가 또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불가하다"고 검토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운전자 결격사유 제도 조회 제도가 시간·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등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 건교부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인만큼 다른 자격시험 제도 등과 비교·검토 후 폐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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