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 지원제도 추진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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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기업 지원제도 추진 철회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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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연 3월초 대규모 궐기대회 결의

화물운송주선업계가 정부의 적재물보험제도 도입 및 종합물류업 인증제 시행방침에 반발, 연합회 차원에서 업권수호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해 주목된다.
주선연합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적재물배상보험제도가 운송주선사업의 특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보험요율 또한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사업자의 불이익이 현저하다는데 의견을 모르고 이의 개선을 촉구키로 결의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적재물보험의 경우 5t 이상 운송사업자에게 의무가입토록 하고 있어 주선사업자에게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중복 가입의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보험개발원에서 개발, 인가받은 순요율 또한 과다하게 높아 업계가 수차례 이의 시정을 건의했으나 요율산정의 기초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사업자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에 따른 화주 지원제도의 경우 지난해 물류업계의 반대로 입법이 철회됐던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종합물류인증업체의 거래 화주에 대한 위탁물류비 2% 공제 방안을 정부가 다시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업종간 불평등 및 주선업계에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처사라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소 물류업체가 직접 계약·운송하고 있는 물류시장까지 종합물류기업이 잠식, 결국은 제계약·재위탁 등 거래단계의 증가로 새로운 거래단계를 양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적재물보험 의무가입 반대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중 화주 기업 지원제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 사업자 총궐기대회를 오는 3월초 과천 정부 제2청사 앞에서 개최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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