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보험 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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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보험 제도개선 촉구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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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종사자에 과도한 부담"


오는 4월 1일부터 적재물보험 의무가입제도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의장 직무대행 김달식)가 이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련 업계와의 공동대응을 추진, 주목된다.
화물연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적재물보험 제도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우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적재물보험의 경우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등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각종 배상책임보험은 인정하지 않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것은 비용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또한 적재물보험 상품이 약관상 면책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제 사고 발생시 당사자간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의무 가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이 지나치게 높고 1회 일시불로 보험료를 납부토록 한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이같은 자신들의 입장에 운송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뿐 아니라 주선사업자단체도 공감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간 공동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새로운 제도로 인한 피해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졸속적으로 이를 밀어붙인다면 이 문제를 조직의 상반기 핵심투쟁과제로 상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적재물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도 시행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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