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승객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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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승객 부담금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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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에 대한 승객부담금이 신설될 전망이라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항공료에 승객부담금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내년 이후에도 공항 주변 주택 2만8천여 가구와 34개 학교가 방음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만큼, 항공료에 승객부담금을 1∼2천원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과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항 주변에 위치한 주택가와 학교 등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 요구다. 더욱이 소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피해의 위해성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음 피해는 다른 어떤 공해 이상으로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계속해서 일정 수준 이상 소음에 노출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주로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이명이나 청음 이상, 청각 장애 등이 나타나나 이것이 심화될 경우 우울증이나 강박관념, 공포증 등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하면 자폐증, 언어기능 장애 등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또 극단적으로는 정신착란이나 자살과도 같은 최악의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니 소음공해야 말로 경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항공기 소음공해 대책은 항공기 이용객들에게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어서 더 많은 생각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원인제공자 또는 이득을 얻는 자에게서 피해자나 손해를 보는 이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항공기 이용자들에게만 요구돼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부의 방침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항공기 소음에 대한 대응이라고 한다면 이용객 뿐 아니라 항공사나 공항을 조성한 국가에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기에 이들 모두가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음벽을 도로 이용자들에게만 물린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떤 방식이 합리적인지를 따지되 항공기 이용자들의 견해도 들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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