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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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지키자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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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정부가  집중 단속한다는 소식이다.
알려진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해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잘 따져보면 지금껏 이 경우로 단속돼 과태료를 냈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실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자동차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주차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곳에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에 더러 장애인 표시가 없는 자동차가 주차해 있는 광경, 누구나 수긍이 가는 일이다.
만약 장애인 차량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 하는데 비장애인 차량이 버젓이 주차해 있다고 한다면, 그 장애인은 결국 지정된 주차공간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야 하며, 더욱이 주차사정이 좋지 못할 경우라면 불법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비장애인이 결코 해서는 안될 행위로 여겨진다.
또 한가지 문제는 현재의 단속 규정을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와 본인 운전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지만 다른 사람이 운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등으로 돼 있다.
그런데 장애인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운전자를 보면 전혀 장애인인지 식별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말하자면 위장장애인이 주차편의를 위해 장애인 차량을 빌려 탔다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것 이상으로 좋지 못한 행위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몫을 차지한 것과 사회적 약자인 것으로 속여 반사적 이익을 보려는 것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마침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그런 일은 발본색원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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