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주차를 막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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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주차를 막겠다니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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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백화점 등 대형 교통유발 시설물에 승용차 유입을 억제할 목적으로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 조례안의 주차장 이용제한 대상 차종에 렌터카를 포함시키려 한다고 하니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다.
일단 렌터카 숫자만 봐도 전체 승용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5%에 불과해 교통문제에 미치는 영향조차 따질 수준이 못되나 이것을 일반이 소유하는 승용차와 같은 개념으로 파악한 것부터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렌터카라는 게 무엇인가. 자가용 승용차 보유와 이용이 지나쳐 교통문제의 근원이 된다고 보고 이를 대신해 필요시 사용토록 빌려 쓰는 차다.
그래서 렌터카는 나들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더러 기업에서 자가용을 대신해 업무용 차량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역시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진다.
기업은 외국 손님이나 업체를 찾아오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렌터카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한 업무용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형성된 렌터카 문화는 자가용 승용차 만능주의를 극복하고 ‘내차 소유’에 대한 경직된 자동차문화를 원만히 유지토록 하는데 일조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렌터카사업을 손쉽게 허용하고 있지도 않다. 일정 기준의 차고지와 보유대수를 구비해야 하고, 이용 매출에 대한 세금도 꼬박꼬박 물고 있다.
심지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취재하러 외국에서 온 취재진이 취재장비를 싣고 움직일 중형 화물차를 렌터하려 했을때 그 차는 우리나라의 렌터카 대상 차종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실소했다는 것처럼 렌터카에는 갖은 규제가 설치돼 있다.
그런 여건속에서 성장해온 렌터카사업임을 감안하면 이번 서울시의 렌터카에 대한 주차장 규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차를 세울 곳조차 규제한다면 렌터카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업계의 주장이 그래서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주차장 관련 조례에서 사업용 승용차는 제외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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