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눈 치우기'와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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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눈 치우기'와 과태료 100만원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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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한파 속에 폭설이 내려 많은 뒷 이야기를 낳고 있는데, 이 와중에 "내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소방방재청의 발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주요 도로 등에 대한 공공부문의 제설작업과는 달리 내 집 앞, 내 가게 앞은 주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달리 해결할 만한 방도가 없다는 사실과 함께, 치우지 않은 눈 때문에 그곳을 지나다니는 보행자나 차량에게 심각한 불편과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우려되기 때문에 나온 발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같은 구상이 발표되자 반응이 다양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눈을 치우지 않은데 대한 과태료가 다른 범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보다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형평성 문제부터, 공공부문의 늑장 제설작업 등에 대한 문제는 외면한 채 시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을 내리려 하느냐는 항변, 더욱 시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우선이라는 주장 등 의견이 각양각색이다.
반면 외국의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집 앞의 눈조차 치우지 않는 사람에게 그동안 너무 관대했다는 등의 견해가 있다.
또 결국 과태료 부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과태료 100만원’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시민들에게 눈 치울 것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여러 견해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습관을 고치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내 집 앞 눈은 반드시 내가 치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도 회피할 수 없는 공동체 일원으로써의 책임 같은 것이다. 이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내 집 앞 담벼락에 어느 누구의 자동차 주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누릴 것은 나의 몫이요 책임은 타인의 것’이라는 이율배반과 다름 아니다.
과태료 부과로 눈이 제대로 치워진다면야 일단은 다행이겠지만, 이에 앞서 잠자는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노력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방방재청의 고심도 생각하면서, 이를 좀더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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