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차량 양수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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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차량 양수 사업자에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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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취득세 면제해야
연합회, 관계 부처에 건의서 제출


개별화물업계가 화물운수사업 허가제 전환 및 수급 조절 등으로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있어 개별화물운송사업 창업을 위해서는 부득불 기존 차량을 양도양수할 수 밖에 없으나 이 경우에도 등록세 및 취득세를 부과, 사업자들의 세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며 이의 면제를 건의하고 나섰다.
개별화물연합회에 따르면,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개별화물운송사업의 신규 허가가 제한돼 개인이 개별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재 허가된 차량에 대한 양수를 통해 창업할 수밖에 없으나, 이 경우에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어 영세 개별화물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목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양수외 창업이 불가능한 개별화물사업자의 경우도 중소기업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제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 포함돼 있으며, 하위법령에는 화물운송업을 적시하고 있다.
한편 개별화물연합회는 개별화물차량을 양수해 새로이 화물운송사업을 창업한 사업자에게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토록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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