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사업자에만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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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사업자에만 의무화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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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보험제도 관련 화물연합회 대정부 건의 요지

- 상조회 운영하는 법인의 제외토록
- 의무가입 대상 차량범위도 넓혀야
- 분할납입·자부담금 상향조정 허용


화물연합회는 최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1대 사업자 허가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키로 했던 점을 지적, 상조회를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험가입 의무를 제외해 줄 것 등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업계는 이 제도의 의무화로 업계 경영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다음은 업계가 건교부, 규제개혁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요로에 제출한 적재물보험제도에 관한 건의서 요지.

◇문제점

▲규제사례 : 일본, 미국(일부 주), 영국등 여타 선진국에서 적재물배상보험의 법적 의무가입을 규정하는 사례는 전무하며,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제화한 나라에서도 고정금액의 보상에 문제가 있어 의무가입제도를 폐지한 실정이다.
또한 적재물배상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일부 주)의 경우도 대상차량이 상조회에 가입한 경우 가입증서로서 갈음하고 있다.
▲운송회사의 경영악화 요인 : 적재물배상보험의 도입취지가 사업용 화물차의 1대 허가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상조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피해보상을 해오고 있는 법인 운송사업자 차량에까지 의무가입토록 하는 것은 규제범위를 초과한 것이다.
이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화물운송업계가 부담하는 비용만도 연간 500억원에 달하고 일시납부로 인해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만을 가중시키며, 적재물사고 발생시 법인운송사업자가 화주, 주선업자 등과의 사고처리를 위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1차적으로 사고금액을 배상한후 상조회 가입차량이 이를 균등부담하거나 적립해 놓은 보상금으로 보상하고 있어 적재물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대형차량의 경우 화물가액이 천차만별이고 고액인 경우가 많아 보험이나 공제에 의해 한정금액(2천만원)으로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운송사업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적재물배상보험과 별도로 현재와 같이 상조회를 병행운영해야 하므로 업무중복, 비용증가등의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다.
▲유사보험 가입 사례 : 현행 적재물배상보험제도는 도로운송사업자책임배상보험 및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로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어 회사의 경영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가입 금액 : 냉동차, 유류가스 및 액체물체등을 운송하는 탱크로리 차량중 우유나 사료등의 경우 적재물 가액이 500만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금액한도가 2천원으로 돼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제범위를 초과하고 있으며, 보험금액의 분할납부가 되지 않아 운송사업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자기부담금 : 더구나 적재물배상보험 분담금 납부시 자기부담금을 높일 경우 보험료 금액이 낮아지나, 현재 운송사업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만원에 불과해 보험료 금액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가입대상 차량의 문제점 : 원목 및 곡물, 건축자재(모래·흙·자갈)등을 고정적(1년 이상)으로 수송하는 차량의 경우 적재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이 전혀 없는데도 적재물배상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것은 적재물배상보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로, 화물운송업의 경영악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개선대책

▲의무가입 대상 : 우선 상조회를 운영하는 일정규모(20대 이상)사업자는 가입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적재물배상보험의 당초 도입취지는 2004년 12월 31일 이후 법인화물운송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1대 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의 운송행위에 대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도입된 점을 고려해 1대 운송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존 비영리상조회를 운영하는 일정규모(20대 이상)운송사업자나, 도로운송사업자책임배상보험 및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의 경우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갈음해야 한다.
▲가입금액 : 우유, 사료 등 경제적 가치가 낮은 수송차량의 경우 적재물이 전소될 경우에도 손해액이 700∼800만원 정도이므로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제외 수탁화물의 보험료 납부금액의 인하조정 : 제외수탁화물인 담배, 음료수, 주류, 화장품의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실정으로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제외수탁화물의 보험료 인하건의
▲분할납입 허용 : 현행 적재물배상보험의 경우 분할납입이 되지 않을 경우 영세한 화물운송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분할납입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분할납입에 따른 할증계수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자기부담금 상향 : 현행 적재물배상보험가입시 화물운송회사는 약 20만원만이 자기부담금으로 설정돼 있어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므로 영세한 화물운송회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
▲제외 차량 확대 : 곡물, 시멘트(BCT), 모래, 고철, 원목등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낮은 물품을 수송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재물배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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