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제2특집-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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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제2특집-화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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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빅2 고민이 깊어간다>

화물=재정난속 화물사업자단체 미래가 안보인다

위탁업무 확대·수익사업 등 절실
2년치 회비 체납…기능 마비직전
화물업 특수성 감안한 대안 있어야
공공법인 전환·재정지원 지적도
단체중심 단합해 위기 극복 노력을


요즘 화물업계는 드물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가 차주 분신사건 이후 면세유 공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키로 해 긴장감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화물운송사업 본질적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안으로, 업계 차원에서 봤을 때는 화물연대의 주장이 오히려 화물업계 전반에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화물연대가 이를 끝내 운송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연결시킬 경우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이 적지않다고 보고 집단행동만은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화물연대의 동향을 제외하고는 업계 입장에서 큰 두통거리는 없어 보인다. 몇몇 정책적 사안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화물업 전반의 공기를 좌지우지할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는 말 못할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다. 그것은 회비가 체납돼 더 이상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화물업계의 회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나 그동안은 나름대로의 징수체계가 있었고, 또한 부족하나마 꼬박꼬박 납부하는 회원도 업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정부가 지난 2002년 말 '책임공제수수료 징수'를 허용하지 않자 이내 회비 문제가 두드러진 것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화물연합회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직접 징수하는 대신 회원사 소속 차주들로부터 책임공제 업무를 취급하는 수수료를 받아 여기서 차주들이 소속 업체에 체납하고 있는 각종 비용, 예컨대 위수탁관리비나 공제분담금 등을 협회비와 연합회비 명목으로 상쇄(공제)한 다음 일정금액을 소속 회원사에게 환급, 공제가입 촉진비용을 사용토록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회비 징수 체계가 ▲의부보험 취급 수수료를 받는 손보사가 없고 ▲회원이 아닌 소속 차주로부터 회비를 직접 받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수수료 징수시 수수료의 사용처(상쇄)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불허했다.
이렇게 되자 당장 회비 징수가 막연해진 업계는 이내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들 수 밖에 없게 됐고 급기야 사무처 직원의 급여마저 걱정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2002년 당시 책임공제 수수료 총액은 대략 60억원 내외. 이중 12억원 가량이 연합회비로, 또 25억원 정도가 16개 시·도의 협회비로 운영됐다.
문제는 과거의 이러한 회비징수 구조가 적법하냐 그렇지 못하냐의 논쟁이 아니라 단체의 재정난이 향후 화물업계가 물류산업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까지 여겨질 정도로 심화돼 있다는 점이며, 이것은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화물업계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화물업계는 이제 단체의 재정난을 타파할 특단의 대책 없이는 미래는커녕 한치 앞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어느 현안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해야만 한다.
현재 화물연합회의 협회에 대한 회비 미수금은 약 2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합회 1년 예산의 2배, 즉 2년치 예산이 거둬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직원의 급여는 물론 공과금 납부 및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납액이 크다 보니 단체와 회원간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다 보니 단체가 마음먹고 사업을 수립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미 세운 계획조차 실행에 옮길 엄두를 못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유지하기 어렵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진작부터 이같은 어려움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왔고, 현재는 이의 구체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확실한 대안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주목되는 몇가지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의 단체 성격을 사단법인에서 공공법인으로 전환하는 문제다.
이 경우 시·도협회와 공제조합을 전국 단일체제로 개편,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차량별 검사시 분담금을 위탁 징수하는 방안, 회비를 업체별로 균등하게 징수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법인의 성격을 감안해 정부로부터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 방안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므로 실현성 여부를 가늠하기 힘들뿐 아니라 현행 화물운수사업법 등과의 상충요소 등이 예상돼 난이도가 높아 보인다.
다음으로는 현재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위탁업무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벌과금·과징금·운행정지처분 등 행정관련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나머지는 등록·신고 등의 업무를 단체에 위탁하며 불법운행 단속업무 수행, 운전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지도 권한을 부여해 단체의 실질적 위상을 높임으로써 업계가 자연스럽게 단체를 중심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현실적으로 보이나, 타 운수단체와의 형평상의 문제, 기존의 부정적 단체활동 경험 등이 장애로 꼽힌다.
또다른 대책으로는 단체의 공동사업 개발 방안이다.
화물터미널이나 공동차고지 조성사업을 지원, 여기서일정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이나 이 경우 일본처럼 정부의 교부금 또는 보조금 없이는 재원마련이 어려워 보인다.
공동사업 개발방안으로는 이밖에도 고속도로 화물차 전용휴게소 설치 및 운영에 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 물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문류연수교육센터(가칭) 설립·운영 등도 바람직한 사례로 논의의 대상이 된다 하겠으나 역시 재원 조달상의 문제, 또한 관계기관·관련 법 등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이같은 여러 대책들은 그동안 업계 내부에서 수차례 논의돼 왔거나 최소한 검토대상 목록에 포함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그때마다 업계 현안에 묻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향후 업계가 이 문제에 집중할 경우 예상 이상의 결과를 도출해 낼 가능성이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화물운송제도 또한 허가제 전환 등으로 소용돌이 치면서 언제 또다시 파도가 밀려올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머뭇거릴 여유도 시간도 없다. 따라서 급하면 급한대로 조정 가능한 범위내의 관련 조항을 손질해 최우선으로 단체의 재정안정화를 기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와 있다.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에서 나오고 있는 방안이 현재 흑자 운영중인 화물공제조합의 자금을 일정부분 협회나 연합회가 배분받아 단체의 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관계법령에서 공제조합이 조합의 운영주체인 업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이는 주무부처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좌우할 문제이나 아직까지 타 운수공제에서의 전례가 없어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
이밖에도 현재 자율로 돼 있는 단체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복수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관계 규정을 손질해 한 지역에서 1개 단체만을 허용함으로써 단체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방안 등도 병행해서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운수단체 현실은 업계의 수준과 일치한다"는 말이 있듯 현재의 화물사업자단체는 이미 피폐해진 업계의 모습을 보는 듯 재정난으로 위태위태하다. 이는 업계, 나아가 국가의 물류산업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반대로 업계가 어렵고 고단할 때 단체가 나서 살길을 찾고 터를 잡아준다면 그 업계는 결코 찌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이제 화물업계는 어떤 결론을 가져야 한다. 합심해서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단체는 몰라라 하며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확실한 것은 업계나 단체는 공동운명체다. 단체가 망가진 연후에 업계의 살길은 찾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답은 한가지. 미우나 고우나, 잘하나 못하나 단체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길 뿐이다. 이같은 모습을 갖춰 비장한 각오로 생존의 방식을 찾아나설 때 국회도 정부도 '이제 우리가 도와야 할 차례'라는 인식을 비로소 갖게될 것이다.
단체를 살려야 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으며, 그 길에서만이 단체의 재정난을 극복할만한 대안도 발견하게 될 것임도 분명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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