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 변경허가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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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 변경허가지침 시달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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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관할관청서 사전 변경허가 받도록"


화물운수사업 허가제 전환 이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차량의 구조변경) 허가와 관련한 관할관청과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업무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 변경허가 처리지침이 새로 마련됐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8일 시달한 지침 내용에 따르면, 변경허가 대상의 구조변경은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구조변경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의 동일 유형내에서의 세부용도 변경 등으로 제한된다.
구조변경이 허용되는 대상 차량으로는 일반형, 밴형, 덤프형 또는 특수용도형(노면청소용, 청소용, 살수용, 유류수송용, 화학물질수송용, 냉장냉동용, 자동차수송용은 제외) 화물자동차상호간의 유형변경을 수반하는 구조변경은 가능하다.
또 ▲일반형, 밴형, 덤프형 화물차를 특수용도형 화물차(노면청소용, 청소용, 살수용, 유류수송용, 화학물질수송용, 냉장냉동용, 자동차수송용)로 유형변경을 수반하는 구조변경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노면청소용, 청소용, 살수용, 유류수송용, 화학물질수송용, 냉장냉동용, 자동차수송용 상호간의 구조변경가 허용된다.
반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노면청소용, 청소용, 살수용, 유류수송용, 화학물질수송용, 냉장냉동용, 자동차수송용을 다른 특수용도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의 구조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노면청소용, 청소용, 살수용, 유류수송용, 화학물질수송용, 냉장냉동용, 자동차수송용을 다릉 유형(일반형, 밴형, 덤프형)의 화물자동차로 구조변경도 금지된다.
특수자동차의 구조변경은 ▲구난형(레커) 또는 특수작업형(고소작업차, 사다리차 등) 특수자동차 상호간 유형변경을 수반하는 구조변경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다른 특수용도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사다리차 등↔고소작업차 등)로 구조변경 ▲견인형 특수자동차(레커)를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유형변경을 수반하는 구조변경은 모두 허용된다.
그러나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유형변경을 수반하는 구조변경은 불허된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신청코자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예비 변경허가를 거쳐 변경허가사항(구조변경)을 확인한 다음 교통안전공단에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같은 업무처리 내용을 공단으로도 시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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