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캠페인=2008 사고줄이기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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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캠페인=2008 사고줄이기 활동 계획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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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AFE CAR' 이미지 실천․확산

- 사망사고 감소 등 안정 기조 유지
- 오토바이 사고 10% 줄이기 목표
- 무사고인증제에 조합원 동참 유도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올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목표는 ‘안전한 차, 친절한 차, T-SAFE CAR 개인택시’라는 브랜드의 구현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개인택시는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철저히 홍보하고 실천하며 업계에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개인택시 사고율이 2006년의 17.1%에서 1.8%가 증가한 18.9%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사망사고의 경우 2006년 101명에서 2007년 71명으로 줄어들어 공제조합의 안전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 교통사고로 인한 공제경영의 위기국면은 벗어났다고 보고 종래 시행해온 교통사고 줄이기 활동을 더욱 구체적이며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기본전략을 갖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잦은 사고와 분쟁으로 사업자들의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오토바이사고 감소에 초점을 맞춰 지난해 대비 사고 감소 목표를 10%로 잡고 이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사고 제로 100일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어 개인택시업계에 오토바이 관련 사고를 최소화 하는데 진력할 방침이다.
공제조합은 이를 위해서 ‘T-SAFE CAR 안전수칙’을 전단지 등으로 제작, 안전운전 교통문화를 적극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신규가입 조합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교육 강화와 사고다발 유형 사고를 선정해 이를 집중 관리해온 경험을 그대로 이어나가 실질적인 사고예방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지부별로 이에 대한 성과를 수치화하고 일부 전시성 예방활동을 지양,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고감소와 경영수지 향상에 기여토록 한다는 전략이다.
지부의 주요사고예방 활동 내용으로는, 우선 철저한 사고예방 교육과 매월 1회로 예정된 안전운전 ‘T-SAFE CAR' 거리 캠페인을 통해 조합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이 수립한 올 사고예방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사고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각 지부 부지부장 책임하에 지부별 자체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단계별 교육 내용에 따르면, 1단계로 사고유형 배너를 통한 교육, 오토바이사고 예방용 스티커, 사고관련 통계 브리핑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2단계로는 신규 가입 후 1주일째 SMS 사고 예방메시지를 발송하며, 3단계는 신규 가입 후 1개월째 사고예방 및 안전운전 당부 SMS 메시지를 발송토록 하는 기존의 ‘SMS 활용’ 방안을 유지한다.
이와 관련, 공제조합은 기존 조합원에 대한 사고예방교육은 조합원 보수교육 등 조합원 소집 시 시간할애 등 지부여건을 감안하여 시행토록 했다.
둘째, 이와 함께 지부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무사고 우수조합원 포상제도도 적극 시행, 안전운전 분위기 확산에 주력한다.
셋째, 홍보활동이다. 교통사고 예방 라디오 캠페인과 신문, 교통관련 TV 등 사고예방 홍보 광고를 지부별 예산에 맞춰 시행하며, 포스터와 전단지, 스티커 등도 제작해 보급한다. 포스터는 본부에서 제작해 시․도조합, 각 구․군 지부 및 유관단체 등에 배포하며, 일부 전단지는 매월 본부에서 분담금 지로 발송 시 동봉해 배포한다.
넷째, 공제조합은 2006년 도입한 ‘무사고 조합원 인증제’를 구체적으로 실현, 인증 마크를 해당 조합원에게 부여해 안전운전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사고 최소 5년 이상 해당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사고 인증 마크와 공제조합 이사장 감사편지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다섯째, 오토바이 사고제로 캠페인은 4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시행하는데 이에 필요한 스티커와 전단지 일부 현수막 등 홍보물은 본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도 사고예방 설치 홍보물로 네온사인, 입간판, LED전광판의 설치를 적극 활용하고 조합원의 관심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소형 홍보물을 선정, 캠페인 문구나 사고예방 브랜드 명칭, 안전수칙 등을 인쇄해 이를 폭넓게 배포할 방침이다.


□ 유병우 개인택시연합회장 회장

“공급과잉 문제 답 찾을 것”
LPG 세금 감면 국회서 확정
차고지 문제도 조만간 가시화

▲개인택시 교통사고율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영업수입이 감소되는데서 오는 강박관념이 아닌가 합니다.
수입이 감소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한사람의 승객이라도 더 많이 태우기 위해 서둘러 운전하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느긋하게 운전할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수입금 확보를 위해 장시간운전 으로 인한 피로누적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결국은 경제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경기로 택시 승객이 줄었고 그런 가운데 택시운행 대수는 갈수록 증가해 하루를 기준으로 대당 승객의 승차횟수나 영업수입이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는 매우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는 업계 스스로 이를 극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된 이야기입니다만 택시 공급대수가 수요에 비해 한없이 넘쳐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는 허태열, 김선미 의원을 통해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보류중앴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가 과잉 공급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공급에 있습니다. 감차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증차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시문제가 공급과잉 해소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력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수단의 범위에서 제외돼 정부 지원은커녕 천덕꾸러기가 돼 있는 택시의 위상 등이 그것입니다. 결국은 특별법제정을 통한 감차와 재정적 지원만이 해결책입니다.
▲차고지 의무 확보 조항은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차고지 확보 폐지에 대한 회장님의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사업용 차량의 특성상 심야 및 새벽시간에 주․출차 하는 경우가 많아 확보된 차고지에 이미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사업자가 출차의 편의를 위해 주거지 인근 이면도로나 공터에 주차하는 등 등록한 차고지와 실제로 주차한 차고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약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의 지출은 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연간 71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5년 12월 이강래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차고지폐지 법안이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중, 지난 2월 14일 차고지 의무 확보 조항 배제 등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시행규칙 제12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해 ‘개인택시의 보유차고에 대하여는 지역교통상황, 주차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늦어도 금년 3월중에는 최종 확정돼 조만간 실제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을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07년 8월 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등의 유상여객운송행위 처벌법안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으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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