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화물캠페인=<6>접속부·정차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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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화물캠페인=<6>접속부·정차시 사고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9.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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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램프'만나면 미리 감속해야


속도감각 잃기 쉬워 전복사고 빈발
급경사 등으로 적재물 낙하하기도
정차시에는 미끄럼방지 조취해둬야

 


각종 교통사고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는 크게  과속이나 난폭운전으로 인한 추돌  과적에 의한 제동불량이 원인이 되는 추돌  졸음운전으로 인한 차로이탈 또는 추돌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하나 최근에는 화물 적재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낙하사고도 적지않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같은 화물차 교통사고 유형 외에도 화물차 교통사고는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특히 주행중 사고가 아니라 정차중이거나 정차를 위해 차로를 벗어나는 등 운행 패턴을 바꿀 때도 일어나기도 한다.  핵심적 사례 외 화물차 교통사고의 유형을 사례별로 살펴본다.

◆접속구간에서의 사고

고속도로나 운행여건이 양호한 국도 등을 달리던 화물차가 운행코스를 변경하기 위해 다른 고속도로로 옮겨 가거나 다른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위 램프구간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 때 의외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고속도로나 운행여건이 좋은 국도 등을 일정 속도로 달려오던 화물자동차가 램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현저히 줄여야 하는데, 운전자가 속도 감각을 정확히 갖고 램프에 근접하면서 속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나 장시간 일정 속도로 주행해온 속도 감각에 젖어 램프 접속구간에 와서야 비로소 속도를 줄임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램프 구간은 대부분 급커브로 돼있어 주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고속주행으로 일관해온 화물차가 갑자기 램프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급격히 줄일 경우 특히 급커브 구간에서는 심각한 사태가 야기된다.
화물차에 적재한 화물의 무게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정지거리가 긴 화물차가 급커브길을 만나 속도를 줄이려 하다 보니 차체가 흔들리게 되고 원심력이 작용해 차체가 도로 바깥으로 쏠려 핸들마저 불안정, 경우에 따라서 램프구간에서 전도되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6월 충남 서산 인근에서 화물을 싣고 고속도로를 이용, 경기도로 11t 화물자동차가 국도로 바꿔타기 위해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오던 중 감속 시기를 놓쳐 그만 램프 곡선구간에서 전도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화물차 운전자인 서진우(48)는 "속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 좀 늦었어요. 커브가 생각보다 급해 핸들을 잔뜩 꺾는 순간 차체가 기울어지더니 그만 옆으로 넘어진 것입니다" 이 사고는 다행히 인명손실 없이 경미한 적재물 손실과 차체 일부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끝났지만 자칫 주변에 다른 자동차가 운행중이었다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사례로 꼽힌다.
특히 화물 결박상태가 양호해 차체 전복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재물의 10% 미만이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는 등 피해가 경미해 불행중 다행인 사고로 기록돼 있다.
다만 2차로 램프 구간이 거의 1시간 가량 운행이 두절돼 극심한 체증을 빚기도 했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 7월 김포에서 발생한 국도변 램프상의 추돌사고는 고속 주행중인 화물자동차의 속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운전자 A씨(33)는 평소 잘 다니던 도로를 별 부담없이 운행하고 있었으나 이날 따라 적재한 화물이 평소 적재하던 모래가 아니라 대형 철재코일이었음을 감안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진 차체를 감안하면 차량의 정지거리는 평소에 비해 10여m 이상 멀리 잡아야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평소와 같은 감각으로 램프를 빠져나오다 그만 서행으로 램프를 운행중이던 선행차량 후미를 추돌,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는 가까스로 정지했으나 추돌당한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고 차체 또한 크게 파손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A씨는 "고속도로나 국도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일 보다 램프를 빠져나올 때가 더 무섭다. 화물차는 램프에 근접하기 이전에 미리 속도를 최대한 줄여 천천히 곡선구간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사고 후일담을 이야기했다.

◆정지상태에서의 사고

화물차 교통사고중 정지상태에서의 사고는 그야말로 어이없는 일로 치부된다.
따라서 운행중인 차량이라면 몰라도 정지한 상태에서의 차량 사고는 운전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운전자들의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지한 상태에서의 화물차 사고는 이따금씩 발생하기도 한다.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식사나 작업, 휴식 등의 이유로 차에서 내려 자리를 비울 때 더러 사고가 날수도 있다. 
경사로에서, 비록 엔진을 멈춘 상태라고는 하지만 주차브레이크 체결상태가 불량할 경우 적재물의 하중이나 적재함에서의 작업 등으로 인한 차체에의 영향으로 주차브레이크가 풀려 화물차가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고 만다.
이같은 유형의 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고시 피해도 천태만상이다.
특히 정차중인 화물자동차는 작업중이거나 휴식중인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같은 작업이나 휴식은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 등에서 주로 이뤄진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없이 그저 일상속에서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휴식중인 사람들, 더러 그 부근을 우연히 보행중인 사람들조차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덮쳐오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유형의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정차해둔 화물차의 미끄러져 내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철저한 정차 조치가 필수적이다.
엔진을 정지한 다음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히 체결, 차체를 흔들림없이 지면에 고정시키되 특히 상차 작업 등을 감안해 화물차 바퀴부분과 땅바닥이 만나는 지점에 미끄럼 방지용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같은 고정장치 말고도 시동을 끄기 전 주차해둔 화물차의 바퀴를 돌려 만약의 미끄러짐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이 경사로를 흘러내려 가더라도 미끄러져 내려가는 차체가 주변의 지지물체를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놓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미끄러져 내려온다 해도 담벼락이나 가로수 등 가로변 고정물체에 미끄러져 내리는 화물차가 걸려 멈춰 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차해 둔 화물차가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 발생한 사고에서의 피해보상 문제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나 일단은 운전자의 부주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반드시 이같은 점을 유념해 운전 과실 외적인 요인, 즉 방심이나 무관심으로 인한 경사로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일부 유사한 사고에서 자동차의 주차브레이크 성능 저하로 인한 경우도 발견되나 이 역시 운전자의 차량관리 부실에 의한 결과이므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은 이처럼 운행중 뿐만 아니라 운행을 멈춘 상태에서의 정차시에도 주의를 요하므로 제반 주의사항을 곰곰이 따져 몸에 습관처럼 익혀 두는 것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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