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개인택시캠페인=2009년 상반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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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인택시캠페인=2009년 상반기 결산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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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율 18.7%로 5년만에 감소세로

입원환자, 관리강화로 급속히 줄어
전사적 교통사고 예방 활동이 주효
하반기 경영수지 호전세 뚜렷할 듯

 

최근 3∼4년간 무섭게 증가하던 개인택시 사고가 2009년 상반기동안  기세가 주춤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범 개인택시공제조합 보상지원실장은 "개인택시의 사고율이 지난  2004년 14.9%에서 2008년 19.8%로 수직상승하면서 피해인원도 2만8234명에서 4만3351명으로 무려 1만5117명이 증가해 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으나 금년 6월말 현재 사고율이 18.7%로 전년말 기준 대비 1.1% 줄어들어 5년만의 첫 감소세(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이를 사고의 감소에 긍정적 신호로 분석했다.
특히 사고율의 경우 전년 동월 누계와 비교했을 때도 약 0.3%, 피해인원도 477명이 줄어드는 등 약 1.4%가 감소해 하반기에는 그 추세가 더욱 확연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사고 증가 못지 않게 공제조합 경영수지 악화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돼온 입원환자 관리의 허점 문제도 지난해부터 입원이 불필요한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2008년 600명에 비해  10%가 감소한 평균 540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2007년부터 그 감소세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7월 이후 부터는 약 500명대 초반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조합은 입원환자 관리에 보다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보상지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신보상(3-win)제도와 같은 해 9월부터 시행한 각종 입원 및 미결관리 프로그램, 현장출동제도 도입(2006년 9월 시행)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뤄지면서 보상생산성 향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 마침내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2007년 적자를 탈피하는듯 했으나 2008년에 당해년도 사고율이 1.8% 급등해 124억의 적자를 기록, 그동안의 노력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금년도부터 입원환자 관리의 효과와 1인당 보상단가의 절감 등 꾸준한 보상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고율이 주춤해지면서 그 효과를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도입된 잔존물 경공매제도 등의 시행으로 대물 손해율이 2008년 132%에서 2009년 6월 약 120%로 약 12% 개선되는 등 2009년 6월 기준 경영수지가 약 30억 흑자로 돌아서 올해 경영수지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영수지 개선의 밑바탕에는 무엇보다 교통사고 예방에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은 매년 사고예방 포스터를 제작, 1월에 전국 개인택시업계에 배포하는 등 사고예방 홍보에 역점을 두면서 3월에는 무사고조합원에 대한 무사고인증마크 부착으로 개인택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한 바 있고, 매월 분담금 지로영수증을 통한 사고예방 전단지 배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5월부터는 개인택시 경영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온 '오토바이 사고 확! 줄이기 100일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 등 1년 내내 지부별로 거리 캠페인과 개인택시 점검기간에 집중하는 등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해 조합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매월 지부별로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사고경각심을 촉구하고 있고 주요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도 꾸준히 집행하고 있다.
김철중 개인택시공제조합 이사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직원들이 보여준 보상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력과 각 분야별 제도 개선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 무엇보다 개인택시연합회 유병우회장이 각별히 관심을 표명하는 입원환자 관리가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하반기에는 경영수지 호전세가 더욱 뚜렷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사고 감소를 기대했다.
업계에서는 개인택시공제가 지난 수년간의 침체와 사고율 고공행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 것이 이제 그 결실을  맺을 지에 주목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개인택시공제조합 오토바이사고 감소 노력
 
   5월부터 전국서 '100일 캠페인' 전개

 

오토바이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사망자 발생이 자가용보다 영업용이 3배가 더 많을 뿐 아니라 최소 골절 이상 중상해 사고로 이어져 조합원에게 민, 형사상 책임이 뒤따르는 등 골칫거리로 지적돼 왔다.
특히 이에 따른 보상금도 일반사고보다 40%이상 더 지급되는 악성사고로 공제조합 차원에서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조합 보상지원실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오토바이사고 확! 줄이기 100일 캠페인'을 시행, 전국적으로 오토바이사고를 줄이는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9일로 종료된 기간중 오토바이 사고를 10% 감소시킨다는 목표로 전국 16개 개인택시공제조합 시도 지부를 중심으로 개인택시조합원과 함께 지역별로 다양한 사고예방 활동을 펼쳤다.
이미 매월 5만부의 전단지를 지로와 함께 배포했으며 거리 캠페인 및 각종 현수막 게시 및 조합원 일제점검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보상실 관계자는 "오토바이 사고는 부상을 입은 피해자나 조합원 모두에게 불행한 사고"라며, "오토바이 사고는 발생과 동시에 중 상해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조합원은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 자동차 공제보험의 사고처리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 5가지


-접촉사고가 나면 우선 상대방 운전자와 과실을 따져야 한다?
◆아니다. 가정 먼저 할 일은 즉시 정차해 사람을 구호하는 것이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내용과 정황 그리고 파손부위 등을 토대로 양쪽 보험사가 만나 결정하기 때문에 운전자와 다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면 연락처를 안 남겨도 뺑소니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를 안남기면 뺑소니로 처벌되는 판례가 나왔다. 특히 사고 후 그냥 가려는 피해자에게도 반드시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상대방 연락처를 확인해 둬야 한다.

-조합원이 피해자면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처리는 경찰서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쌍방과실의 경우 한 쪽이 더 많은 과실이 있더라도 양쪽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수 있으므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손해보험사에 비해 자동차사고 과실 결정에 불리하다?
◆아니다. 과실결정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해 협의되기 때문에 전혀 불리하지 않다. 지금은 자동차보상분쟁심의회가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된다. 손해보험사나 공제조합은 같은 기준, 같은 내용으로 적용되니 안심해도 된다.

-교통사고가 나도 억울하면 보험처리 안하고 버티면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사고사실원이 발급되거나 양 당사자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공제(보험)조합은 다친 사람의 피해보상(보험처리)에 응해야 한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처리에서 우선권으로 법적인 장치가 돼있고 공제직원이 이유 없이 이를 해태하면 법률상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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