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택시캠페인=<6>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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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택시캠페인=<6>음주운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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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교통범죄'란 인식 가져야

명절·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
자신과 타인의 가정까지 파탄
사업용車 운전자는 특히 주의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에 비해 술에 관해 관대하다고 한다. 술을 권하는 일도 많고, 술에 취해 다소의 문제가 있어도 좋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술은 사람들 간 친분과 우의의 징표로 인식되고 있고 크고작은 일에 있어 술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다. 특히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에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나누는 일이 다반사고 그것이 사회적 통념 내지는 관습화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애주가들은 술자리가 늘어나는데 따른 기대감도 없지 않겠지만, 당연한 한가지 문제로 이 때쯤이면 음주운전에 관한 걱정도 증폭된다.
고향에서 친지나 친구를 만난 즐거움에 마시는 술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면서 돌이킬수 없는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불행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가위를 앞둔 이 시기 음주운전의 폐해와 위험성을 다시한번 일깨우고자 한다.    

최근 들어 교통사고 발생률이나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과거에 비해 음주 후 음주운전을 대신할 교통여건(대리운전이나 택시운행대수 증가 등)은 월등히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라 할 만하다.
더 큰 문제는 자가용 승용차의 음주운전 뿐 아니라 직업운전자 즉,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의한 음주운전 역시 자주 적발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음주운전은 특히 피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평생 있을 수 없는 악몽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 후 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중 9∼12월의 음주교통사고는 대략 1년동안의 음주교통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통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추석과 연말연시가 끼어있어 술 마실 기회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술 마실 기회가 늘어난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늘어난다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데서 오는 일종의 습관성 범죄증후군에 가까운 현상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다.
이는 음주운전을 불법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한 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과 함께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의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자신의 목숨은 물론 가족과 상대방 운전자 및 그 가족 모두에게 순식간에 경제적·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은 경계대상 1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일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특성상 술은 될 수 있으면 마시지 말아야 하며,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석에 앉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폭음은 다음날 운전을 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거리를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자는 될 수 있으면 술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술에 취한 운전자에 의해 자동차는 만취된 취객의 모습과 같이 통제력을 잃고 어디론가 어지럽게 달려가고 있다면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모를 음주운전 사고에 의한 생명의 위협은 전국적으로 도로 구석구석에 잠재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경찰은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경찰력을 집둥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함으로써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음주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주로 토요일고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시간대는 심야 새벽시간(20:00∼04:00)에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내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음주 기준은 0.05% 이상∼0.10%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며, 0.10%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일반 사고나 벌점과다로 인한 면허취소는 1년 뒤에 재응시할 수 있지만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는 2년이 경과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최근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법안을 채택했으며, 브라질도 0.08%에서 0.06%로 개정하는 등 단속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호주 및 뉴질랜드는 면허종류에 따라 음주허용치가 다른데, 호주는 일반운전자는 0.05%미만, 버스 택시운전자는 0.02%으로 매우 낮은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또 뉴질랜드의 정식면허소지자는 0.08%, 연습 및 제한 면허소지자는 0.03%로 엄격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와 일반 운전자와의 단속기준이 같지만 사업용 운전자의 경우 스스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 원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요인(Human factor)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전자요인 중의 하나인 음주운전사고는 전체교통사고의 약10.8%이며, 이로 인한 연간 피해액도 약 210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인적피해 중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비용은 전체의 11.7% 정도로 집계되고 있으며, 집계되지 않은 인적∼물적 피해액까지 합하면 사회적인 손실은 말할 수 없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4만건의 사고 중 1만건이 음주와 관련된 사고며, 브라질의 경우에도 1997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무려 53%의 사망자에서 상당량의 알콜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은 전 세계를 망라한 사회문제임을 실감케 한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90년대 연간 1만2000여명에서 최근에는 약 5000여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연간 약 1만8천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약 700여명이 희생되고 있으며, 부상자수는 약 4만명, 단속건수는 약 20∼30만건으로 1990년대 중반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실정이다.
교통사고건수가 다소 줄어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음주운전사고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를 사용하는데 혈중알콜농도란 혈액100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위의 알콜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생체의 변화는 0.02%가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다소 따뜻하게 느껴지며, 0.05%가 되면 행동이 느려지고 주의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또 0.1%가 넘으면 균형감각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고, 0.3%가 넘으면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0.5%가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음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음주를 한 후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시동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1986년부터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42개 주 및 시에서 법률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1994년 통제법안으로, 스웨덴은 1999년부터 5년간 프로그램을 실험 중에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 시동방지장치를 개발 부착토록 한 후 음주운전 재범률을 28∼65%까지 줄이는 커다란 실효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선진국의 음주운전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같은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도 파괴하는 치명적인 사회적인 문제로서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사고방식의 고양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모범이라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생각할 수 없는 범죄이자 배신행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업용자동차는 자신 뿐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며 자신에게 생명을 맡긴 승객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에 이에 따른 신의를 결코 져버려서는 안된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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