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벌금 5800억, 교통사고예방에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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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벌금 5800억, 교통사고예방에 활용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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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동안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에 부과되는 교통벌금 5천800억원을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예산은 6천억여원으로 17조원인 일본의 3~4%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해 교통안전 계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교통안전 재원확충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교통안전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정세균)이 주최하고 안전연대와 교통사고줄이기실천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서 안전연대 허억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한국은 4.3명인데 비해 OECD 가입국가 평균은 1.9명,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일본 등은 1~1.2명으로 우리가 3~4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교통안전 예산 역시 한국은 6천억여원인데 비해 미국 교통부의 교통안전 예산은 17조원이며, 일본도 17조5천억원이 넘는 등 미국이나 일본의 3~4%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허억 사무총장은 "교통안전 재원 확충방안으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자특법)을 개정, 연 5천800억원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벌금도 자특회계 세입으로 계상하고 교특법도 개정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광역교통시설 계정에 교통안전 계정을 추가하고 도로계정의 10% 이상(7천억여원)을 국도와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 사업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자동차관리개선특별회계와 교특회계의 폐지방침에 대해서도 한국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OECD 국가 평균인 1.9명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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