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택 화물운송주선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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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택 화물운송주선연합회장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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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신설은 실현 불가능한 실험”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내륙 화물운송시장의 개혁은 우리나라 물류정책의 핵심중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공항이나 항만 등 인프라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질서와 소프트웨어적 개량, 시장참여 주체의 관행 타파 등 워낙 고질적인 문제점 내포와 함께 개혁의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
내륙 화물운송시장의 한 가운데서 화주와 운송사를 이으며 물량을 공급하고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사업의 현실과 개혁과제,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될 전략 등을 손영택 주선연합회장을 통해 들어봤다.

- 올 들어 2차례에 걸쳐 발생한 화물연대에 의한 수송거부 사태로 국가물류체계에 일대 혼선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화물운송주선업계는 화물연대와 일부 언론에 의해 운임의 중간착취 구조로 지목되는 등 불명예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주선사업이 현실에서 화물운송시장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다단계알선 등에 관한 업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수송거부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리고 특별히 수출입화물 운송지연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화주 여러분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운송주선사업을 단순히 화물과 차량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기능을 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화주와 직접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 실질적인 운송업무를 행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지난 81년 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업무임에도 일반 국민들은 ‘알선’이라는 용어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운송주선사업은 우리나라만의 화물운송사업 지입구조로 인해 사실상의 운송업무를 주도하며 국내 화물수송량의 80%이상을 담당하는 사업자들로서 전국적으로 1만3천500개 사가 영업중입니다.
우리나라에 다단계운송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업자가 존재해야 할 화물운송시장에 지입차주라는 초법적인 운송기관이 생성됐고 이러한 3개 운송기관이 존재함으로써 최소 2단계이상의 운송거래단계를 발생시키는 필연적인 시장구조인 것입니다.
둘째, 대형운송회사의 운송물량 독점과 운송계약의 하도급에 의한 중간운송비의 누수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주로 대형운송회사와 물류자회사가 행하는 이러한 독점과 하도급을 다단계알선으로 왜곡함으로서 소위 가맹사업 신설이라는 비현실적인 제도도입이 구상된 것이라 확신합니다.
셋째, 따라서 소위 다단계알선으로 표현되는 문제의 본질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기관의 공동 용역조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이는 수직적인 운송의 재계약업무와 수평적인 용차업무의 본질 등 업계의 현황을 분석, 파악해 다단계운송거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과 함께 지난 61년 특별법 제정 후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아니한 ‘운송주선사업 경영개선방안’과 80년대 중반까지 시행하던 ‘화물운송사업 경영개선방안’을 정비, 사업의 규모화와 선진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 대기업 화물업체 및 기업화주 등과 밀착해 별다른 시장기능 없이 주선료를 챙기는 일부 주선업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개선하고 주선사업의 건전화를 도모할만한 제도적 보완책은 없는지요.
“운송계약 거래를 통해 일정 마진을 취하는 업무는 주로 화주기업 관련 물류회사들이 주선업 등록을 받은 후 행하는 업무이며 최근에는 대형운송회사들도 앞다퉈 이러한 계약업무만을 통해 수수료를 챙긴 후 소위 협력사에게 재계약, 운송의 위탁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는 지난 95년부터 이러한 업무를 규제해 줄 것을 건의해 온 바, 이는 공정거래에 관련한 법률과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해결함으로서 운송계약 업무를 행해야 하며 중간수입금을 취하는 거래형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물량과 차량의 수급의 조절을 위한 용차업무는 허용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5항과 동법제23조제1항,제2항의 운송위탁 및 재주선금지제도 등 사업자규제로서 해결하려 하였기에 모든 사업자가 불법 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현재 화주와 원 계약자간의 운송계약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일정 규모이상인 운송물건 계약은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고, 특수관계인인 회사와 물건운송 계약의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내부자거래를 엄격히 규정, 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운송계약 물건 중 일정률에 한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의 운송수단 이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도급은 불허하고 모든 업무를 원 계약자 명의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하면 다단계 하도급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소위 재주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도입한 화물위수탁증 교부의무제도는 이미 시장에서 그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음으로 조속히 폐지해야 합니다.
운송차주와 운송계약 업무를 행하면서도 계약서는 지입운송회사와 체결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바, 최근 운송주선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운송주선사업의 규모화를 위해 일정기준에 도달한 사업자에게 사업을 인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시장참여 허용을 위한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했으나 이제는 이용 화주의 이익과 사회적인 책임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수가 많다고 원활한 수송용역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화물운송주선사업도 허가제로 전환하고 등록기준을 강화시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시장에 진입토록 유도함으로써 사회적인 책임과 이용 화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문업종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화물운송사업자 개별등록 허용여부입니다. 주선업계입장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운송사업의 개별등록 문제에 관해 언급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지입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면 우선 폐지했던 운송사업의 명의이용금지제도 시행이 선행돼야 하며 이 경우 굳이 일반화물운송사업의 최저등록기준대수의 경우 1대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제기된 지입차주의 재산권 보장 문제의 해결방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별등록기준을 5t 이상까지 허용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정이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소위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화물운송가맹사업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계가 반대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반대투쟁은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십니까.
“화물운송가맹사업의 신설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도입목적이 실현될 수 없는 실험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부의 이 제도 도입목적인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물운송가맹사업을 신설함은 소위 다단계운송의 역기능적 거래인 운송계약에 의한 수수료수입에 의존한 거래형태를 가맹계약을 통해 합법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영업력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가맹계약의 틀에 매이게 될 운송차주들의 운임결정, 노선, 운송조건 등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오히려 제약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을 인정한 정부가 최종 확정,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독립적인 영업을 허용하였는바, 이는 결국 가맹사업의 도입 필요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운송시장의 구조적인 다단계운송거래의 문제를 소위 다단계알선이라 하며 운송주선업계의 문제로 국한시켜 접근하는 한,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방안은 마련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기존 업종으로는 안된다는 선입견보다는 화물운송시장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전문화 유도를 위한 관련기관 공동의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경영개선방안을 먼저 시행하고 시장이 함께 작동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운송주선업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롭게 변화할 것입니다.
관행적이고 불법적인 거래의 차단을 위해 단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경영의 선진화를 위해 개발한 정보시스템인 ‘주선넷’을 활성화시키고 거래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정책이 전무하였음에도 급성장한 우리 운송주선사업자들은 물량과 차량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물류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대안 업종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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