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간 분쟁 줄여 연간 85억 절감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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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간 분쟁 줄여 연간 85억 절감할 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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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하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팀장

보험업계는 지난 4월말 자동차보험사간의 구상금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켜 보험사간의 구상금분쟁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자동차보험사간의 구상금청구소송은 연간 약 1만1500건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소송비용만 연간 124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그간 보험사의 경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구상금분쟁과 관련 연간 85억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상금분쟁위원회 조선하 사무국장을 만나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들어봤다.


Q. 구상금분쟁위원회 발족 배경은?

A. 구상금분쟁위원회는 지난해 4월 대통령의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특별지시 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 인가, 그리고 회원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발족됐다.

이 자리를 빌어 금감원․금감위 관계자와 업계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또한 구상금분쟁위원회는 그동안 15개 자동차 보험사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여서 업계의 기대가 크며 위원회를 이끌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


Q. 구상금분쟁위원회의 구성조직은?

A. 손해보험협회 임원과 관련 업계 경험이 많은 변호사 8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소심의위원회, 전원심의위원회가 월 160여건의 구상금분쟁관련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협회 임원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에서 관련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Q. 구상금분쟁위원회의 기대 효과는?

A. 우선 연간 1만1500여건에 달하는 자동차보험의 과실 미 협의, 상해 및 장애 등급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해 업계의 사업경비 및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액건의 자동차보험구상금 소송으로 인해 판사 1인당 350건에 달하는 미결 건수를 줄여 사법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송으로 자칫 나쁘게 보일 수 있는 보험사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있으며, 구상금분쟁에 따른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신속한 보상급 지급을 통한 피보험자의 이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분쟁심의를 통해 법원 또는 경찰청의 과실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유형, 사고다발지역 등 각종 통계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향후 구상금분쟁위원회의 운영계획은

A. 우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편 조만간 5개 자동차공제조합의 참여를 유도해 공조체제를 갖출 계획이며, 특히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8월부터는 실시간으로 교통사고 보상 관련 자료 검토가 가능해 짐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상업무가 가능해 진다.

또한 구상금분쟁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조직과 인원을 확대하고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한 홍보를 통해 법원 등 관련기관에서 심의 결과가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분석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업비를 절감은 물론 소비자 보호에도 일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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