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우 개인택시연합회장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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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우 개인택시연합회장 회장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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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문제 답 찾을 것”

LPG 세금 감면 국회서 확정
차고지 문제도 조만간 가시화

▲개인택시 교통사고율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영업수입이 감소되는데서 오는 강박관념이 아닌가 합니다.
수입이 감소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한사람의 승객이라도 더 많이 태우기 위해 서둘러 운전하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느긋하게 운전할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수입금 확보를 위해 장시간운전 으로 인한 피로누적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결국은 경제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경기로 택시 승객이 줄었고 그런 가운데 택시운행 대수는 갈수록 증가해 하루를 기준으로 대당 승객의 승차횟수나 영업수입이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는 매우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는 업계 스스로 이를 극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된 이야기입니다만 택시 공급대수가 수요에 비해 한없이 넘쳐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는 허태열, 김선미 의원을 통해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보류중앴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가 과잉 공급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공급에 있습니다. 감차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증차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시문제가 공급과잉 해소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력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수단의 범위에서 제외돼 정부 지원은커녕 천덕꾸러기가 돼 있는 택시의 위상 등이 그것입니다. 결국은 특별법제정을 통한 감차와 재정적 지원만이 해결책입니다.
▲차고지 의무 확보 조항은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차고지 확보 폐지에 대한 회장님의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사업용 차량의 특성상 심야 및 새벽시간에 주․출차 하는 경우가 많아 확보된 차고지에 이미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사업자가 출차의 편의를 위해 주거지 인근 이면도로나 공터에 주차하는 등 등록한 차고지와 실제로 주차한 차고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약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의 지출은 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연간 71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5년 12월 이강래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차고지폐지 법안이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중, 지난 2월 14일 차고지 의무 확보 조항 배제 등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시행규칙 제12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해 ‘개인택시의 보유차고에 대하여는 지역교통상황, 주차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늦어도 금년 3월중에는 최종 확정돼 조만간 실제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을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07년 8월 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등의 유상여객운송행위 처벌법안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으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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