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광등 부착 철저히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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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광등 부착 철저히 단속해야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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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쩍, 번쩍, 번쩍!…웽∼ 웽∼ 웽∼!"
"어디서 화재가 발생했나, 아니면 사건·사고 또는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인가?"
예전에는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모두들 놀라고 긴장해, 자동차는 긴급차량을 피해가고 사람들은 긴급차량이 가는 곳을 주시하면서 하나같이 걱정하곤 했다.
그러나 요즈음 어떠한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사이렌과 경광등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게 됐다.
교통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경찰과 119 구조대보다도 먼저 나타나는 것이 견인차량이다. 4∼5대의 견인차량과 앰뷸런스가 소리도 요란하게 경광등을 켜고, 중앙선도 무시하고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사고현장에 도착한다.
특히 이들 견인차량들은 도착하는 순서대로 사고차량의 견인이 이뤄진다고 하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이 불법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 견인차량을 뒤따르는 차량과 마주오는 운전자들은 견인차량의 번쩍이는 경광등 섬광으로 시야가 보이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들 견인차량들의 불법개조를 통한 경광등 부착과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울리는 사이렌 소리는, 이제 일상의 생활 소음이 돼가고 있다.
이유는 한 밤중의 주택가에서도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사고현장을 누비는 견인차량에 대해 그 누구도 하소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할관청은 견인차량의 경우 개인소유가 많아 어디에 몇대가 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어려워 견인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관할관청이 불법 구조변경과 병·의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앰뷸런스가 병·의원에서 대기하지 않고 견인차량과 같이 움직이는 행위 등을 철저히 지도·단속해 돈을 받고 명예만을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병·의원의 앰뷸런스와 견인차량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를 통해 황금만능주의를 털어내고 상호를 빌려주는 일과 구조변경이 되지않은 경광등을 부착하는 일을 과감히 배제해 긴급을 요하는 차량이 출동할 때면 누구나 교통법규에도 나와 있는 '피양의 의무'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자ID:whynot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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