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도 개발제한구역내 차고지 설치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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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개발제한구역내 차고지 설치 허용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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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합회, 건교부에 관계법령 개정 건의



택시업계가 개발제한구역내에 택시차고지 설치를 건의하고 나섰다.
택시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버스에 이어 화물운송사업용 차고지 설치를 허용토록 한데 대해 택시에 대해서도 그같은 조치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했다.
연합회가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택시회사의 경우 도시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 집중에 의해 업체를 도시외곽으로 이전코자 해도 개발제한구역내 차고지 설치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 활발한 사업경영에 애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에따라 업체가 차고지 부지를 확보코자 해도 차고지로 적합한 나대지가 없고 부지에 대한 용도규제로 차고부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체가 일반 주거지역내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주거환경을 감안, 구청장이 주민공람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주민 민원 등으로 차고지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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