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다단계알선행위, 더 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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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다단계알선행위, 더 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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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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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임기인 1998년, 교통개발연구원·국토연구원·산업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많은 기관에서 물류비 개선을 위해 개별면허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울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운수회사 사장들의 로비에 의해 면허제이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등록제로 개정했다.
우리 화물차주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운행을 계속 해왔으며, 작년의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커다란 어려움을 거치면서 결국 국내 물류의 낙후성을 세계에 알려버린 결과만을 낳게 됐다.
현재의 화물운송체계를 보면 실제로 돈을 주고 차량을 구입하는 우리같은 차주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보력이 부족하고 운수회사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법적으로도 개별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운수회사 사장들이 화물을 계약했다고 해 지입료를 받고 또다시 수수료를 받는가 하면, 대기업들은 친인척들이 개입해 물류자회사를 만들어 비자금을 챙기는 등 수없이 많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또 화물은 전국 사업장을 근거로 활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수회사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10% 정도인 공차회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48%로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산에서 화물을 싣고 대전에 갔을 경우, 대전에서 화물을 실을 수 있어야 하나 공차로 돌아와야 되고 대전에서 군산으로 온 차도 빈차로 돌아가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군산에 있는 기업들이 군산에 있는 운수회사하고 화물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기 운수회사 소속차량을 배차한 후 타 지역차량을 이용하다보니 대전에서 온 차량은 빈 차로 돌아가야 한다. 또 대전에 있는 기업도 대전에 있는 운수회사하고 화물을 계약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난항속에서 정부는 올해 12월31일부터 개별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이 개정안에도 몇가지 문제가 있어 살펴보기로 한다.
지입제를 인정하다보니 대기업들이 비자금을 챙기기 위해서 친인척들이 화물을 계약해 운수회사에게 재계약을 한 후 수수료를 챙기고, 재계약한 운수회사는 또 다시 우리 차주들에게 재계약해 수수료를 챙기면서 운임은 10만원 주고 영수증은 15만원짜리 가져가라면서 주유소를 지정해 주는 등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차주들은 영세하다보니 이를 고발하면 화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발을 했을 때는 화물차를 7천만원이나 주고 구입했는데 화물이 없다보니 팔아야 되는데 구입할 때와 팔 때의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다단계알선행위을 금지하도록 돼있으나, 올해 6월30일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교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93.5%가 개인차주들이 운수사업을 하고 있는현실을 알고 있으면서, 정부는 대기업 친인척들이 화물을 계약해 주선업으로 등록토록 해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
그런데 A운수회사 소속차주 배차시는 다단계알선행위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타 회사차량 배차시는 다단계위반으로 처벌을 받도록 돼있어, 군산에 있는 화물회사 차량이 대전에 갔을 경우 대전지역 운수회사가 군산에서 온 화물차를 배차하면 다단계알선행위 위반으로 처벌을 받도록 돼있어 공차로 돌아다녀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 자회사 주선업자들이 5대밖에 없는 운수회사들이 비자금을 잘 주니까 그들하고도 화물을 계약해 5대뿐인 운수회사에게 10대분의 물량을 주었을 때, 화물을 준 대기업친인척들은 다단계알선행위 위반이 아니고 물량을 받은 5대짜리 운수회사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힘있는자 들을 보호
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닌가.
진정으로 서민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1회만 수수료를 가져가도록 해야 하며, 2번 수수료를 가져가도 단속이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다면 잘못된 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진기: 전북 군산 화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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