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매틱스 단말기 장착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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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매틱스 단말기 장착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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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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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사)텔레매틱스산협협회 회장


텔레매틱스(Telematics)는 통신(Telecommunication)과 정보과학(Informatics)의 합성어로 자동차 안에서 이메일, 무선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 등을 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 멀티미디어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텔레매틱스는 다양한 산업의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의하면 국내 시장은 2007년까지 총 3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중 단말기 시장은 2조1천억원이 예상돼 전체시장의 2/3에 이르러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런 시장의 현 상황을 감안하고, 국내 텔레매틱스가 목표로 삼고 있는 “세계 텔레매틱스 선도국가 Top 5” 진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할 사항이 있다. 그 중에서도 선결돼야 할 것으로 지금 경찰청에서 불법부착물로 단속하고 있는 텔레매틱스 단말기에 부착을 합법화 시켜야 할 것이다.

경찰·운전자·업체 힘겨루기

현재 도로에서 과속탐지기 위치 등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텔레매틱스 단말기(텔레매틱스 기기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단말기 모두를 포함)의 사용을 놓고 경찰과 운전자·업체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현행법상 명백한 불
법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8조를 통해 속도측정기 탐지용 장치를 부착한 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에서 이들 기기가 안전운전을 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과속 조장의 위험이 있고, 아이들이 동승했을 시 준법정신을 해칠 우려 등 많은 역기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연간 무인단속장비의 운영비(설치 및 관리)가 1년에 706억원 정도 소요되는 데 이들 기기로 인해 무인단속장비의 효과가 감소해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한다.
그러나 업체 측은 “고정식 무인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운전자가 급작스럽게 속도를 줄여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예고표지판을 세워 위치를 안내하는 것과 텔레매틱스 단말기가 하는 역할이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간판이나 GPS나 기능은 같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텔레매틱스 단말기가 훨씬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아주대학교 최기주 교수의 ‘교통안전단말기를 이용한 사전위험정보 제공에 따른 교통사고 절감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무인단속카메라의 운영으로 교통사고 28% 감소라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전 구간에 예고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설치되어 있더라도 기상조건 등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차내에서 텔레매틱스 단말기를 장착하여 운전자에게 음성으로서 정보를 제공한다면, 무인단속카메라로 인한 추돌사고가 6.38% 가량 감소하며, 경제적 효과도 10년간 7천억원의 사고 감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부착물이 아니라 서비스다

최근 정부에서도 텔레매틱스 단말기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부족함을 느끼고, 2005년도에 텔레매틱스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효과측정 시범프로젝트를 통해 텔레매틱스 단말기 장착 차량의 효과를 입증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텔레매틱스 단말기 장착의 합법화를 위해 지난 7월 국회의원 26명은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도로교통법개정법률안』을 제출했고, 오는 17일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현실과 법의 괴리로 많은 운전자가 잠재적인 범법자가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텔레매틱스 단말기 사용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입법안이다. 이 입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텔레매틱스 단말기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경찰청은 안전운전서비스가 무인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전파를 이용해 탐지하는 불법부착물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과속운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인식하고 법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청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전파를 쏘아 무인단속카메라를 무력화시키는 레이저 디텍터와 단순히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돕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의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음성으로 알려주는 텔레매틱스 단말기와는 분리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업계도 레이저 디텍터 같이 무인단속카메라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장치의 단속에 대해서 합법적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개정법률안』도 같은 내용이다.

인식전환 필요한 때

지금은 경찰청이 텔레매틱스 단말기가 경찰의 영역을 침범하는 업무방해의 기기가 아닌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상호 협동해야하는 관계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경찰은 교통단속의 목적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함이라는 근본취지를 알고, 텔레매틱스 단말기가 단속의 대상이 아닌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함께 가야하는 기기로 인식하여 텔레매틱스 단말기의 장착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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