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의 조기 도입을
상태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조기 도입을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근홍
전국버스공제조합 충북지부 부지부장


정부가 지난해 12월22일 교통사고의 획기적인 예방과 감소를 위한 도로교통안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는 일정 조건의 위험기준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가중처벌을 하고자 함으로, 불특정 다수라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보호법익을 고려해 볼 때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의 입법을 추진해 운전자들에게 운전 중 엄격한 주의의무의 요구와 함께 사고 시에는 엄격책임을 지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입법 추진시 일정 조건의 운전이라 함을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이 아닌 0.05% 이상으로 하고, 제한속도 위반 역시 교통여건에 의한 실효성을 감안, 시속 40㎞ 이상이 아닌 20㎞ 이상의 위반으로 하며, 특히 최소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②항의 예외사항 중 운전자의 인식된 고의·중과실의 위반행위로 야기될 수 있는 신호위반, 무면허 운전, 중앙선침범과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험운전의 일정범위로 인정해 입법을 추진해야만 법 본래 취지대로의 사고예방과 사회질서 유지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관련법은 교통사고발생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으로 인한 교통범죄의 비형벌화와 처벌의 간소화로 다소 사회 윤리적 측면이나 법의 합목적성 등에 비춰 볼 때 또 다른 불평등과 국민들에게 교통범죄의 비범죄화 의식, 그리고 교통법규 준수 의지의 무력화 및 도덕적 해이 등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형사법상 사후적 조치이지만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한 운전자들에게 있어서의 또 다른 강력한 법 준수 통제력과 형사적 징벌의 교육적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거론되고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운전자 벌점제도 현행의 소멸식이 아닌 평생 벌점 누적제도로 전환해 교통사고 시에는 기존의 누적벌점을 참작한 형사처벌은 물론, 자동차 보험료의 차등화, 그리고 사업용 운전자 취업 시 평가자료로의 활용 등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교통법규 준
수를 유도해 궁극적인 사고예방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운전자 벌점제도는 일정기간 경과로 자동소멸이 되고 지금까지의 관행화된 정치적 선심성 특별감면조치는 물론, 최근 생계형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특별구제조치 등은 사실 법규위반과 준수에 대한 경계를 파괴하는 초법적 조치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으로의 불평등 조장과 법의 집행력 약화는 물론, 또 다른 예외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을 유발, 결국 법의 효율성과 법 준수 의지만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라면 징벌적 가중처벌의 법집행이야말로 최선은 아닐지라도 가장 확실한 입법 취지대로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차선의 방안인 것이다.
덧붙여 현행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벌칙규정 1항은 음주운전사고가 아닌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항과 형법 제268조가 동일한 형량으로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것은 새로운 입법화 이전에 법 적용기술상의 문제로서 현행의 법으로도 일정 수준의 가중처벌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또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일정 불법운전유형의 나열식 입법화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민사적으로도 이같은 유형의 불법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우선은 일정금액의 제재적 위자료를 통상의 손해배상에 부가해 배상케 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영미법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고의 악성 불법운전이 민·형사적인 큰 손실로 직결됨
에 법 준수와 불법운전의 억제효력이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도입에 있어 각계 각층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입법화로 획기적인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효과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