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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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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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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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식
서울화물운송주선협회 이사장



정부는 지난해 말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토록 법제화 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가입 및 신고를 마감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3월말까지 의무가입 유예기간을 주고 4월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선사업자에 대한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은 현재 물량이 없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주선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 가지 관점에서 불합리성을 담고 있다.

이중 가입 우려 높아

첫째, 이중가입의 문제다.
적재물배상보험은 지난해 31일부터 발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개정법에 따르면 5t 이상 사업용 화물차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 주선업자에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토록 규정하는 것은 이중가입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선사업자에 적용되는 적재물배상보험은 일종의 보증보험 형태로밖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둘째, 의무가입 법제화에 따른 과도한 보험요율 책정의 문제다.
정부가 의무가입을 법제화하자 보험개발원은 보험요율을 과다하게 책정해 주선사업자의 목을 죄고 있다.
당초 보험개발원에서 개발한 보험요율은 1사고당 2천만원 보상을 기준으로 매출액 2억원 이하 주선사업자의 경우 보험료를 217만738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보험료가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 주선사업자단체는 손보업계와의 협의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자, 손보업계는 당초 248만원대에 이르던 보험료를 단체가입을 전제로 175만원대까지 낮춰 제시했다.
특히 손보사 대리점이 아닌 직급으로 계약할 경우 최저 165만원대까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
이 같은 수치는 손보사에서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무려 33%나 낮은 금액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업계가 손해보험사 및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보험요율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보험요율 신뢰성 떨어져

셋째, 매출 2억원 이상 업체의 의무가입 부문에 대한 문제다.
이는 정부가 국내 주선업체의 70%가 영세업체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보험요율은 매출 2억원 이하인 주선사업자에 해당하며, 2억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많은 매출을 올린 사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한다.
이는 영세 주선업자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서울협회는 이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을 집단 거부키로 결정했으며, 전국 대다수 협회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일반화물정책위원회에서 적재물배상보험 폐지를 위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시위를 제안하고 추진할 것을 결정한바 있다.

생존권 위협하는 제도

현재 주선업계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집단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주선업자의 '제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 생존의 몸부림인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적재물배상보험은 영세한 주선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도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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