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물주선협회 전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주선사업자의 정의는 타인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 하거나 타인 소유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므로 화물을 자동차에 상차 후 운송목적지 도착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운송사고는 운송차량이 가입한 보험 등에 의해 배상책임이 담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선사업자에게도 보험을 가입토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동일한 사고에 대해 2개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중보험의 불합리한 제도로써 즉각 폐지돼야 한다.
굳이 이 보험이 필요하다면 운송차량이 배상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주선사업자의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할 것이다.
순보험료 산출자료를 공표해야
순보험료를 개발하는 보험개발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사업자별로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함에도 H사가 판매하던 임의보험의 매출액기준 보험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보험료만 조정했으며, 이는 사업자별 보험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함으로써 주선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5t 이상 화물자동차가 의무적으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토록 돼 있어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는데도 개정법률에 의해 운송주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를 악용해 과거 H사가 임의보험으로 판매한 2000만원 배상보험료가 93만원(순보험료+부가보험료)이던 것을 개정법률에 의해 적용될 보험료를 턱없이 높게 산정, 개발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일부 손해보험사에게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함은 물론,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일방적인 폭리획책정책으로 보험개발원의 부당함해 전 주선사업자들은 격분하고 있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 제129조에 의거 보험요율 산출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순보험료를 개발해야 하며 보험요율이 보험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과, 같은 법 제176조에 의거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순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를 공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보험계약자단체인 우리 협회(연합회)에서 2회의 걸친 자료공표 요청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와 손해보험사·보험개발원·금융감독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를 근거로 순보험료를 개발했다면 굳이 공표하지 못하는 이유도 무엇인 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보험개발원은 순보험료 산출자료를 공표해야 하고 불합리한 자료가 인용됐다면 비판과 질책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보험료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금융수요자를 보호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금융감독원이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지위남용에 의한 경제적 횡포로부터 금융수요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운송주선사업자 및 5t 이상 화물자동차에 적용될 보험이 임의보험에서 책임보험으로 법률이 개정되므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의 133%나 인상된 보험료 신고를 수리해 보험상품으로 판매케한 처사는 전국의 1만3000여 주선사업자에게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했으며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들이 신고한 보험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주선사업자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과감한 개선 필요
법률과 제도의 개정은 합리적인 자료와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이 전제돼야 하며 이해 당사자들이 공감 내지 수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중보험으로 인해 주선사업자의 출혈로 손해보험사에게 폭리를 보장하는 불필요한 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보험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
잘못된 법을 시행 후 개선한다는 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이 될 것이다. 잘못된 법과 제도는 과감히 고쳐나가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그런 관료들을 우리는 원하고 있다.
정부와 정책을 믿고 따르는 민초들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