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자의 렌터카사업,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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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업자의 렌터카사업,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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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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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석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언제부터인가 자동차대여업을 포함한 운수업종은 모든 업종의 경영이 매우 곤란한 상태로 현상유지조차 곤란한 지경에 있다. 이는 고유가와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책임부처가 없는 수많은 위원회 구성, 정부 부처간 의견조정기능 부재 및 작은 이익이라도 있는 곳엔 막무가내로 뛰어드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 야욕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상황

우리나라 자동차대여업과 자동차리스업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자동차대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업으로, 이와 유사한 자동차리스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금융업으로 엄격하게 구분해 왔다.
자동차대여업은 운수업에 속해 차종제한, 차고지 확보, 각종 검사와 점검, 영업용 자동차보험 적용 등 많은 행정규제를 수용하면서도 철도와 항공의 연계수송을 통해 교통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86아시안 게임, 88올림픽, ASEM회의 및 2002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시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의 영세한 사업자는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차종제한 철폐는 물론 자동차리스업 겸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자동차리스업은 금융업으로 2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대여업 자체의 건실한 경영을 위해 애써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대규모 자본력을 보유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보호 또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 이들의 부대사업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200억원 이상의 자본을 보유한 여전업자는 자동차대여업자가 오랫동안 꿈꿔온 리스업과 대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과 출발부터 경쟁이 불가능한 영세 운수업자는 머지않아 도산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소관부처가 재경부야, 금감위야?

우리는 묻고 싶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소관부처는 재경부인가, 금감위인가? 재경부와 금감위가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무엇에 쫓기어 숨기다시피 해야 했으며 굳이 운수업인 렌탈업을 포함해야만 했던가. 그리고 반영도 하지 않을 의견을 건교부에는 왜 물었던가.
재경부와 금감위가 그들의 감독영역인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여전업자를 위해 법을 개정하고 규정을 개정해 이들의 사업영역을 확장해 줄 때 건교부는 영세운수업자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가.
정부는 한편으로는 실업해소를 외치고 한편으로는 멀쩡한 자영업자인 소규모 운수사업자를 실업으로 내모는 모순덩어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고도 이 나라에 정책이라는 것이 있다할 것인가.
자동차대여업을 포함한 운수업은 자동차를 이용한 사업으로 우리나라도 현대·기아자동차와 같은 세계적인 품질을 가진 우수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품질경영과 뚝심경영의 철학으로 현대자동차를 세계 7위의 초일류 회사로 성장시킴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을 상징하는 대표기업이 되게 한 현대자동차그룹의 리더십에 운수업계는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운수업계에서 현대·기아자동차의 점유비가 80%를 넘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이면서 대규모 여전업자인 현대캐피탈이 지난 6월 운수업인 자동차대여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우리는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큰 실망을 하고 말았다.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5400억원의 순수 자동차임대 취급실적을 올린 업계 1위 업체이며, 현대자동차그룹에는 이미 ‘기아자동차’가 3700대 규모의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여전업자의 운수업진출을 선두에 서서 견인하는 듯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전략은 지나친 사업확장 야욕이라 아니할 수 없고, 특히 대규모 운수업을 위해 자동차대여업계로부터 다수의 전문인력을 빼내가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영세업자를 보호하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인 현대캐피탈의 자동차대여업진출로 LG캐피탈 및 삼성카드도 자동차대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자동차대여사업에 가세할 경우 수백만, 수천만명에 달하는 카드회원이 자동차대여업의 고객으로 흡수될 것이며, 영세 소규모사업자는 이들의 조밀한 사업망에서 빠진 부스러기 수요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참한 사업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 영세사업자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처음부터 경쟁이 불가능한 대규모 자본력에 언젠가는 도태돼야 하는 안타까운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부와 대규모 금융자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경부와 금감위는 여전업 감독규정에서 운수업 진출의 근거가 되는 렌탈업을 삭제한다.
둘째, 대규모 금융사업자가 운수업을 영위코자 한다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운영한다.
셋째, 건교부는 운수업의 면허 또는 등록요건을 강화해 별도의 법인으로만 운수업 면허 또는 등록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자동차운영리스를 자동차대여업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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