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세제지원 정책 변화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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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세제지원 정책 변화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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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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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이사장


재정경제부는 6월1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와 8월22일 2007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경제의 양극화 해소’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화주세제지원정책을 변경키로 확정하고 최근 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전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한 화주에게 일정세액을 공제하려 했으나 ‘50% 이상의 물류업무를 3자인 물류기업에 위탁한 제조기업의 물류비중 전년대비 증가분의 3%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토록 하겠다’는 금번 정책변경에 대해 만시지탄의 마음이다.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사회경제주체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동반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던 참여정부는 시장분석 부재와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며 종합성과 균형감각을 상실한 정책들을 로드맵이란 이름으로 졸속 추진해 왔으며 그중 하나가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종합물류기업에게 위탁한 물류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감면’하려 했던 화주세제지원정책이었다.
다행히도 2004년 정기국회에서는 이 정책은 수혜대상을 특정해 형평성이 결여되고 물류업계의 양극화 심화와 우리 중소물류업계 도산을 초래할 것이라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바 있었다.
이제 정부가 중소물류업계의 현실인식에 동의하고 운송시장에 접근된 정책을 제시한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물류정책이 균형감각과 친시장적인 방향에서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첫째, 변경한 화주세제지원 정책은 공청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로드맵의 완성률에 집착해 조급히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조기업이 물류기업에게 위탁하는 물류비의 정의와 전년대비 증가하는 물류비 확인수단, 물류회사의 인정범위 등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편법과 가공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둘째, 세제지원정책에 집중하는 3자물류 확대 정책의 재고를 희망한다.
화주기업의 3자물류 전환은 자가 물류보다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확증이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화주기업이 재테크와 기업정보 보호 등을 목적으로 투자한 물류시설운영 등이 3자물류 전환보다 불리하도록 보유세제를 강화하고 특히 자회사 물류업체에게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화주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종합물류기업인증제로 대표되는 규모화정책을 재검토하기를 희망한다.
그동안 정부정책이 국내물류업계의 재편을 통해 전문화된 중견 중소물류기업을 도산시키고 하청업체화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시점이다. 우리업계는 수차 대형물류기업이 물류거래를 왜곡시키는 다단계거래의 주범이며 정부의 규모화 정책은 합법적인 다단계 기업만 양산할 것이라 경고하면서 직거래하고 있는 중소물류기업 지원방안을 병행 추진할 것을 제안했었다.
이와 관련, 2004년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미 중소물류업체가 3자물류로 처리하는 물류업무만 종합물류업체로 수평 이동해 집중될 것임을 예견했고 ‘자가물류시스템을 폐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대기업은 3자물류로 이동이 어려우나 대기업의 물류자회사는 기업의 이미지 및 장기적인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종합물류업체 인증 획득에 나설 것’이라던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다.
또한 상공회의소 조사결과 기업의 물류아웃소싱비율(물류비기준)은 2001년도 33.8%, 2003년도 48.4%, 2005년도 55.6%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물류시장의 흐름이며 정부의 전문기업육성정책의 결과가 아님을 인정하고 표면상 대형화한 물류기업들이 직접 처리하는 물류업무와 위탁처리업무의 비율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끝으로 중소물류기업에 대한 차별정책을 포기하고 전문화정책으로 전환해 규모는 작지만 특화되고 전문화한 직거래하는 운송주선업계를 육성해주길 바란다. 즉 합법을 가장한 재하청거래가 주된 업무인 인증종합물류업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물류시설 입주와 융자혜택은 이제 중소물류기업에게도 동일하게 허용하길 바란다.
특히 차주의 차량회전율 향상과 물류비절감에 기여하는 순기능적인 용차운송거래를 즉각 허용하고 역기능적인 재계약거래를 일삼는 일정규모이상인 대기업물류업체에게 소규모 물량수주를 제한하고, 또한 직접운송비율규제를 통해 차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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